문서번호
부가22601-2489 (1987.12.03)
세목
부가
요 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은 임차인이 당해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동 전세금 등의 실지 지급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에 의하여 받았거나 받기로 한 때의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회 신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은 임차인이 당해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때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동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실지로 지급받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동법 동령 제22조의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계약에 의하여 받았거나 받기로 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임.2.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임대와 관련하여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의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는 부동산(건물)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이온데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에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문1]
임차자가 계약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건물입주시 전액 지불하지 않고 일부만 지불했을 경우 잔금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경우
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당초 계약에 의한 정기예금 이자율 상당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나. 건물입주시 실제로 지급받은 일부 금액을 기준으로 정기예금 이자율 상당액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것인지 여부
[문2]
계약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11호(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5)의 수입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의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