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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손모량 누락 또는 고세율 추징 시 추가환급 가능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8-07-10

[법령질의서]제목

착오로 손모량 누락 또는 고세율 추징 시 추가환급 가능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착오로 손모량 누락 또는 고세율 추징 시 추가환급 가능

[법령질의서]상세내용

▶ 질의1: 환급신청시 누락한 손모량에 대한 추가환급 가능여부

ㅇ 단위설계소요량을 신고, 환급신청하였으나, 세관 종합심사에서 다음 사실 확인

① 일부원재료의 소요량의 단순기재 오류로 과다환급 발생

② 담당자 업무착오로 실제로는 단위실량을 적용하여 과소환급 발생

⇒ ①의 소요량과다산정에 대하여 과다환급액을 징수하고 ②의 과소산정된 손모량에 대하여 추가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

▶ 질의2: 저세율에서 고세율로 추징된 원재료에 대한 추가환급 가능여부

ㅇ 호주로부터 THF(기본8%)를 수출용원재료로 수입하였으나 저세율로 환급액이 적어 관세환급 신청하지 않았으나, THF의 HSK 변경으로 WTO양허 243%로 분류된다는 중앙관세분석소의 회신에 따라 세율차에 해당하는 관세액을 납부

ㅇ 환급신청하지 않은 원재료(THF)가 추징됨에 따라 납부한 관세액에 대하여 추가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8-07-10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면 관세등의 환급신청은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에 대하여 일괄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괄신청이 불합리하여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 경우에는 추가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환급고시 제2-4-1조제1항제6호에 환급신청한 소요원재료의 소요량 산정시 단위실량의 과소 산정으로 과소환급된 경우 추가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1항제2호에서 원재료를 수입할 때 세율적용착오 등(관세율이 무세인 경우로서 환급신청하지 아니한 원재료와 과세가격 변경으로 인한 관세등의 세액이 경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사유로 추징된 관세등이 환급신청시에 누락되었거나 환급결정된 후에 추징된 경우 추가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에도 수출등에 제공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에 대하여 「관세법」 제38조의2정에 따른 보정이나 동법 제38조의3에 따른 수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에는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내용과 같이 단위설계소요량산정방법으로 환급신청하였으나 착오로 손모량을 누락하여 과소환급이 발생한 경우 또는 환급신청후 소요원재료(당초 환급신청하지 아니한 원재료 포함)의 관세율이 저세율에서 고세율로 변경됨에 따라 과소환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환급고시 제2-4-1조제1항제6호(질의1), 제2호 및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질의2)에 의거 추가환급신청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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