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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01 2016가단6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과 그 중 19,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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