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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22 2015고단11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2. 9. 1:5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평소 피해자에 대한 불만 등으로 화가 나 흉기인 부엌칼(길이 약 30cm)을 들고 피해자가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이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베개를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부엌칼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부엌칼을 들고 폭력에 취약한 배우자를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재물손괴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가정생활에 비추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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