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66 (2006. 12. 01)
세목
부가
요 지
기부채납의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되는 때이며, 부가가치세 부담의 경우 당사자 간 결정할 사항임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귀 본사로 답변드린 내용(서면3팀-1359, 2006.07.0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되는 때입니다.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 간 결정할 사항입니다.3. 이와 관련하여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우리 공사 **지역본부에서 **국제공항내의 국가소유 토지에 건축한 시설물(건물 등)의 국가귀속(기부채납)시키는 경우 시설물 준공 후 국가 귀속하여 출자가 되기까지 무상사용 허가를 득하여 사용예정으로 있으나 동 시설물의 건축주(**지방항공청장)와 사업시행자(한국**공사 **지역본부장)가 상이함에도 시설의 국가 귀속시 과세대상이 되는지?
또한 과세대상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이 경우 과세표준 및 거래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제13조【과세표준】
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⑤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당해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359, 2006.07.06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73, 2005.11.30.; 부가46015-1614, 1997.07.15.)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 참고 : 서면3팀-2173, 2005.11.30.
공항시설의 유지·관리·운용 등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공사가 국가소유 토지에 공항외곽경비 시설물을 설치하여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시키고 당해 시설물의 무상사용·수익 및 관리권을 실질적으로 부여받아 당해 과세사업에 운용·사용하는 경우 당해 시설물의 국가귀속(기부채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참고 : 부가46015-1614, 1997.07.15.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17호에 규정한 정부업무대행단체인 ○○공단이 공항시설의 관리·유지·운영 등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기 위해 국가 소유토지에 건물신축 및 구축물 시설공사를 하여 항공법 제105조 규정에 의해 국가에 귀속(기부채납)시키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면세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66조 규정에 의해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3팀-1867, 2005.10.27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그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 수익권을 얻는 경우그 공급 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되는 때입니다.
○ 서면3팀-752, 2006.04.2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이며,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 간 결정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