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3. 7. 15. 피고에게 같은 날 피고로부터 7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2016. 10. 15.까지 지급하되, 위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법무법인 우진 증서 2013년 제282호)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금원을 인도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하거나 작성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나 이 사건 공정증서는 모두 피고의 강요에 의한 것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이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과 이 사건 공정증서가 피고의 강요나 협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공증인법은 그 보고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증서의 작성 이전에 반드시 촉탁인이나 대리촉탁인의 확인 및 그 대리권의 증명 등의 절차를 미리 거치도록 하고 작성 이후에는 열석자의 서명날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 있는 반대 자료가 없는 한 함부로 그 증명력을 부정하고 그 기재와 어긋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046 판결 참조), 앞서 본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차용금을 인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있는 반면, 이에 반하는 반대 자료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