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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26 2013고단2777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1. 7.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는 2012. 1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범행의 공모 및 피고인들의 역할 피고인들 및 E, F, G, H 등 성명불상자들은 모두 이른바 ‘전화금융사기단’의 일원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기망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성명불상자들은 불상지에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경찰, 재정경제부 등 주요 국가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B는 현금인출책과 통장전달책을 모집하고, 인출한 현금 등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책임자 역할을 맡고, E는 통장관리책으로서 통장모집 및 통장전달책들을 관리하는 중간책임자 역할을 맡고, F은 수금관리책 역할을 맡고, G, H은 현금인출책 역할을 맡고, 피고인 A는 F이 수금해 온 금원을 열차편을 이용하여 서울에 있는 총책인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2.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0. 11. 12. 10: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국민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서울 명동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 78만 원이 연체되었다.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 같다. 조금 있으면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이 올 것이다.”라고 전화한 후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며"국민은행에서 수사의뢰가 들어와 연락을 하였다.

정기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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