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822 (2000.04.14)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양수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로서 1999.12.31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사업자등록신청일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귀 질의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양수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실질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로서 1999.12.31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사업자등록신청일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이며,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가 부과되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8조【예정신고와 납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부산시 ○○구 ○○X동 XXX번지에 서비스 개인사업을 하고 있던 ○○○은 1999. 12. 26 사망하여 그 유족이 5천5백만원에 사업을 ×××에게 양도(포괄 적양도·양수 아님)하기로 하고 1999. 12. 30 구두계약을 한 후 2000. 1. 4 계 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5백만원을 지급하고 2000. 1. 31자로 잔금을 지급하 였음.
- 사업양수자 ×××는 2000. 1. 11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개업일을 2000. 1. 1로 하였으며 사업양도자 ○○○는 1999. 12. 31을 폐업일로 하여 폐업신고를 하 였음.
- 사업양도자 ○○○은 양도대금 5천5백만원(공급가액 50,000,000원, 세액 5,000,000원)에 대해 폐업일을 공급일로 보고 1999. 12. 31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사업양수자인 ×××는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를 2000. 2. 20 세무 서에 제출 환급신청(1999년도 중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 이외는 일체 매입, 매 출사항 없음)을 하였음.
- 환급신청을 한 후 세무서에서 환급결정을 하기 전에 ○○○은 이 건 전액이 감 액된 세금계산서를 발행(이유 : 공급일이 잔금지급일인 2000. 1. 31로 추정) 하였고 이 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는 2000. 3. 17 다시 환급할 세액을 “0”으로 한 수정신고를 하였음.
(질의사항)
- 위의 경우 양수자 ×××의 가산세 납부에 대해 아래와 같은 여러 설 중 어느 설이 타당한지 질의함.
(제1설) 과다환급신청 가산세 10%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부실 가 산세 10% 계 20%(5,000,000×20%)인 1,000,000원을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함.
(제2설) 과다환급신청 가산세 10%인 5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함.
(제3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실 가산세 10%인 5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함.
(제4설) 납부할 가산세 없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제18조【예정신고와 납부】
○ 국세기본법제45조【수정신고 <개정 200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