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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과 기계장치의 중복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820 | 조특 | 1989-07-27
문서번호

법인22601-2820 (1989.07.27)

세목

조특

요 지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중고품을 제외한다)과 제조업ㆍ광업에 직접 사용하는 내용연수가 경과된 것을 개체하기 위한 기계장치(중고품을 제외한다.)는 서로 독립하여 적용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1조 제6항 제3호의 규정과 동조 동항 제1호의 규정은 서로 독립하여 적용되는 별개의 규정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1조 【특정설비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동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시행규칙 제21조 제6항 제3호의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의 경우에 있어서도 동법시행규칙 제21조 제6항 제1호의 “내용연수가 경마된 것을 개체하기 위한 경우”에만 투자세액 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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