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과 기계장치의 중복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820 | 조특 | 1989-07-27
문서번호
법인22601-2820 (1989.07.27)
세목
조특
요 지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중고품을 제외한다)과 제조업ㆍ광업에 직접 사용하는 내용연수가 경과된 것을 개체하기 위한 기계장치(중고품을 제외한다.)는 서로 독립하여 적용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1조 제6항 제3호의 규정과 동조 동항 제1호의 규정은 서로 독립하여 적용되는 별개의 규정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1조 【특정설비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시행규칙 제21조 제6항 제3호의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의 경우에 있어서도 동법시행규칙 제21조 제6항 제1호의 “내용연수가 경마된 것을 개체하기 위한 경우”에만 투자세액 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