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식 목적 금전신탁이익의 원천징수시기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942 | 소득 | 1989-03-13
문서번호
법인22601-942 (1989.03.13)
세목
소득
요 지
적립식 목적 금전신탁의 수익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는 수익계산기간의 만료일, 신탁의 종료일 또는 해약일이 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별첨 법인22601-2289, 1988.08.17)을 참고.붙임 :※ 법인22601-2289, 1988.08.17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적립식 목적신탁예Rma의 수입이자의 수익실현시기 및 원천징수세액의 공제 타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8...17 제2항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의2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