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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32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6. 23:00경 의정부시 B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약 50c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차량 운행 거리)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가 주차해 놓은 차량을 주차선에 맞게 주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죄사실 자체로 주차장에서 약 50cm 구간을 운전한 것에 그친 점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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