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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부동산임대용역의 면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8 | 부가 | 2008-02-1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8 (2008.02.12)

세목

부가

요 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하여는 2007.01.01 이후 공급분 부터 과세됨

회 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ㆍ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7.1.1. 이후 계약을 체결 (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1)폐기물처리 대행업체에게 부과한 당하동 소재 토지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해당여부

2) 폐기물처리 대행업체에게 부과한 재활용처리장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운영업.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재부가-186, 2007.3.22】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ㆍ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7.1.1. 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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