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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의 신고기한 및 미신고시 가산세 적용 대상금액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42 | 소득 | 2008-03-28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42 (2008.03.28)

세목

소득

요 지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 개설·신고기한 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한 경우에는 신고기한 내의 기간에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81조 제9항 제1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2007.1.1.현재복식부기의무자에해당하는사업자가 2007.12.31. 까지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는 경우,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3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라「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제81조 제9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007.12.31. 까지 당해 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복식부기의무자가 「소득세법」제160조의 5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용계좌 개설·신고기한(이하“신고기한”이라 함)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한 경우에는 신고기한 내의 기간에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81조 제9항 제1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고,한편, 신고기한 이후에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한 경우의 「소득세법」제81조 제9항 제2호 나목의 가산세율은 각 과세기간의 거래금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0조의 5 【사업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 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2007.1.1. 현재 복식부기의무자인 기존 계속사업자로서 2007.6.30.까지 사업용계좌 개설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언제까지 사업용계좌 개설신고를 하여야 2008.1.1.이후분에 대한 소득세법 제81조 제9항에 의한 가산세 규정을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지? 2007.12.31.까지 사업용계좌개설신고를 하여야 되는지? 2008. 3.31.까지 신고하면 되는지?

2. 계속사업자로서 2008년 과세연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 신고기한인 2008.3.31까지 사업용계좌개설신고를 하였으나 2008.4.1.부터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경우, 2008.4.1. 이전 미사용분에 대하여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3. 소득세법 제81조 제9항에 의하면, 복식부기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10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바, 만약 당해연도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된 거주자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당해연도 5월1일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신고하였다고 가정할 때, 1.1.부터 4.30까지의 미사용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해서도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60조의 5 【사업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 등】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2006. 12. 30. 신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2006.12.30. 신설)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2006.12.30. 신설)

③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개시와 동시에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개설ㆍ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개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 이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2006. 12. 30. 신설)

1. 제7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현황신고 의무자의 경우에는 동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 (2006. 12. 30.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의 경우에는 동법 제19조 및 제27조의규정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 (2006. 12. 30. 신설)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2006. 12. 30.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⑤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라 함은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 3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를 제외한다. (2007. 2. 28. 개정)

1.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1998. 12. 31. 신설)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007. 2. 28. 개정)

가.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 3억원 (2007. 2. 28. 개정)

나.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및 보험업 : 1억5천만원 (2007. 2. 28. 개정)

다.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7천500만원 (1998. 12. 3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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