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5 2014고정916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7. 23:10경 서울 관악구 B 지하1층 소재 ‘C노래방’ 근처에서 위 노래방 운영자인 D로부터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청을 받고 E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하여 F, G를 유흥접객원으로 알선한 후 시간당 6,000원씩을 받는 등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