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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5 2016나60792
건물명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인천 계양구 C 전 1,818㎡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계양구 I 일대의 토지를 매수하여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2006. 6. 21. J과 사이에, 위 사업지구 내에 있는 인천 계양구 C 전 1,81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61㎡(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지상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포함한 J 소유의 토지 합계 9,631.80평 및 그 지상 건물 및 수목을 매매대금 288억 9,300만 원(계약 시 계약금 지급, 잔금 2006. 12. 28. 이내 지급)으로 정하여 매수하면서 계약금 지급 후 매매부동산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 인허가시 필요에 의해 국가기관이 인정하는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기로 특약하였다.

나.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은 인천지방법원 계양등기소 2006. 6. 22. 접수 제36760호로 2006. 6. 21.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같은 등기소 2009. 12. 24. 접수 제74459호로 2009. 12.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1. 5. 12.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피고는 이 사건 부지가 인천광역시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 의하여 K 도시개발사업 예정부지 내의 부동산으로서 도시개발사업 인허가가 진행 중이고, 원고가 등기권리자 겸 도시개발사업 시행예정자임을 확인한다.

2. 원고와 피고의 의무 ② 원고는 사업추진일정에 따른 이 사건 부지의 명도가 필요할 경우 그로부터 2개월 이전에 피고에게 통지하고,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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