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9.03 2013고단2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3. 22:44경 강원 평창군 평창읍 쇠다리 아래 노상에서 강원 영월군 주천면 주천보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경찰의견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이미 4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 중 1회는 집행유예 전과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