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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교육사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404 | 법인 | 2013-07-30
문서번호

법인세과-404 (2013.7.30)

세목

법인

요 지

귀 법인이 관련 부처로부터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의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받아 대가를 수령하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이익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회 신

귀 법인이 관련 부처로부터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의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받아 대가를 수령하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이익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제2조【수익사업의범위】

본문

1.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민법 제32조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2007.11.19 과기부의 설립허가를 받음

○사업근거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지원)

○사업내용

-연구개발서비스 신고관리 업무 위탁기관으로 지정되어 연구개벌서비스업의 신고관리업무,연구개발서비스업 전문인력양성 및 활용지원등을 미래창조과학부의 위탁을 받아 수행

-사업비는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의해 조성된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지원을 받음

-기금으로 전액을 지원받아 원칙적으로 교육비는 무료이나 교육참여도 제고를 위해일정액 본인 또는 기관에서 부담하되 수료후 전액 환급

-교육내용은 연구개발서비스 관련 업무담당자 대상 기초 지식 및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으로 구성

□ 질의요지

○과학기술진흥기금을 재원으로 교육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법인세법상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규정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13-0…1 【 수익과 손비의 정의 】

¨수익¨과 ¨손비¨는 법 및 이 통칙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수익 : 타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획득한 수입금액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2. 손비 :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모든 비용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손실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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