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로 밥을 지어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7 | 부가 | 2005-02-14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7 (2005.02.14)
요 지
쌀로 밥을 지어 김밥제조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포장여부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인 쌀로 밥을 지어 김밥제조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포장여부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