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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9. 5. 선고 94도755 판결
[무고][공1995.10.15.(1002),3456]
판시사항

무고죄에 있어서 자백의 의미

판결요지

무고죄에 있어서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자백이란 자신의 범죄사실, 즉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음을 자인하는 것을 말하고, 단순히 그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함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

무고죄에 있어서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자백이란 자신의 범죄사실, 즉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음을 자인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단순히 그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함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타인을 고소한 것이 착오로 인한 것이어서 그 고소내용에 대한 수사개시 전에 이를 취소하였다는 주장은 무고의 범의를 부인하는 사실오인의 주장에 불과하고, 거기에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인 자백 또는 자수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원심이 피고인의 공소외 1에 대한 무고 범죄사실에 관한 처단형을 정함에 있어서 자백 또는 자수로 인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나 필요적 감면사유인 자백 또는 자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공소외 2에 대한 무고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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