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8 2012가단203896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613,295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2. 24.부터 2012. 10.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83,613,295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2. 24.부터 2012. 10. 19.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