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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3645 | 조특 | 2000-10-26
문서번호

부가46015-3645 (2000.10.26)

세목

조특

요 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타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타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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