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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3 2018고단12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1276』 피고인은 부동산 판매대행사인 주식회사 B의 부장이다.

피고인은 2016. 12. 28.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네가 매입한 토지 공유지분과 같은 필지 토지의 나머지 지분을 회사에서 직원에게 특별히 싸게 공급하고 있다. 그 토지를 매입하여 권리행사 및 매각 시 유리하게 도와주겠다. 잔금이 부족하니, 토지매입비로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0평에 대한 계약서를 써주고, 1달 안에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B은 피해자가 매입한 당진시 E 답 330㎡와 같은 필지의 토지를 매입하여 직원에게 싸게 공급할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토지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빌린 돈을 1개월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경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 G)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2393』 피고인은 2018. 7. 6. 21:00경 경기 시흥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K법인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외상으로 술과 안주를 제공하여 주면 1달 후에 월급을 받아 그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곧 직장을 그만둘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약속한 시기에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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