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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09 2014고단1532
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창원지점에서 2011. 10. 13.경부터 2014. 1. 9.경까지 영업팀 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E(여, 19세)은 같은 지점에서 2012. 12. 17.경부터 2013. 12. 23.경까지 업무팀 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영업팀의 업무 특성상 업무팀에 속해 있는 피해자의 지원을 받는 일이 잦고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선임이어서 피해자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입장에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6.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12. 19:00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F 식당에서 회식을 하던 중,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발바닥을 손으로 긁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3. 10.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불상의 일자 저녁 무렵에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퇴직 직원 송별 회식을 하던 중, 다른 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의 옆 자리에 앉게 한 다음 “왜 빨리 오지 않았냐”고 말을 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3. 1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1. 14:35경 위 D 창원지점에서 창구업무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목 뒤와 볼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3. 1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2. 13:00경 위 3.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를 주무르며 얼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2013. 11.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3. 12:25경 위 3.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목 뒤를 만지고 어깨를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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