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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출자자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시 손금산입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조1234-2901 | 국조 | 1975-12-31
문서번호

국조1234-2901 (1975.12.31)

세목

국조

요 지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하여 노동을 제공하는 외국인의 급여를 외국출자자가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나 근로제공이 외국투자가를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1. 1 및 2의 경우, 당해 외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에서 근로를 제공함에 있어서 그 근로의 제공이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하여 제공되는 때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투자가가 외국투자기업으로부터 근로소득금액의 지급을 위임받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인 동시에 외국인투자기업의 손금이 되나 만약 그 외국인의 근로제공이 외국투자가를 위하여 제공되는 때에는 외국투자가가 국외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음.2. 3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11호의 규정중 “해외근무에 따른 제수당”이라함은 당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근무함으로서 그 외국인의 본국에서 근무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통상의 급여에 가산하여 받는 금액중 우리나라와 그 외국인의 본국과의 물가, 생활수준 및 생활환경 또는 환율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가산하여 지급받는 것으로서 회사의 급여수준에 의하여 매월 규칙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말하며, 이 경우 가산하여 지급을 받는 금액은 그 외국인의 본국에서 근무한 경우에 비하여 이익을 받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부분의 금액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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