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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도763 판결
[절도(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공1994.7.1.(971),1871]
판시사항

회사에서 지급된 노트에 영업상의 주요사항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노트가 피고인의 소유이어서 퇴직시 이를 회사에 반환하지 않은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노트에 피고인이 근무하던 회사의 영업상의 주요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그 업무내용과 관련성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직무수행상의 일환으로 작성된 것은 아니고 개인적인 필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그 노트에 기재된 내용이 회사의 기밀사항이라 하여도 이 노트는 피고인의 소유에 속한다고 볼 것이어서 퇴직시에 이를 회사에 반환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나온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설시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이 이 사건 노트가 피고인이 근무하던 주식회사 모나미의 영업상의 주요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그 업무내용과 관련성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직무수행상의 일환으로 작성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필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그 노트에 기재된 내용이 위 회사의 기밀사항이라 하여도 이 사건 노트는 피고인의 소유에 속한다고 볼 것이어서 피고인이 퇴직시에 이를 위 회사에 반환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나온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고 인정한 조처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이 가사 위 노트가 위 회사에서 지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소모품은 지급범위 내에서는 수요자가 직무용이든 사용(사용)이든 불문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지급된 소모품을 반드시 직무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노트 자체의 가치는 극히 경미한 것이어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부가적으로 한 것이어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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