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29. 01: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청소년인 D(남, 17세), E(여, 17세)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2병과 맥주 2병 시가 합계 16,000원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증거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에서 주류를 제공받은 청소년들이 2018년 7월경부터 위 식당에 출입하였는데, 처음 왔을 당시에 그들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였고 제시한 신분증에 의하면 그들이 성년자였으므로 이 사건 당일에는 성년자로 알고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은 채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은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식당에 처음 갔었다고 진술하는 점, ② D이 성년자인 F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한 것은 2018년 9월경인 점, ③ D은 이 사건 당일 신분확인을 요청하는 경찰관에게 신분확인을 하기 위하여 위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것이 이를 처음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적어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 보호법(2018. 12. 11. 법률 제159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