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7 2014가단529050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003,772원 및 그 중 42,176,908원에 대하여 2014. 10.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003,772원 및 그 중 42,176,908원에 대하여 2014. 10.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