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1843 (1998.09.24)
세목
양도
요 지
재개발사업지구 내 주택이 사업시행인가고시 이후 관리처분인가 고시 전에 주택을 철거하고 잔존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철거 당시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임
회 신
재개발사업지구내 주택이 사업시행인가고시 이후 관리처분인가고시 전에 주택을 철거하고 잔존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철거당시 귀 질의의 경우(1997년 06월 25일)를 기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가. 사건의 개요
○ 김모씨는 1998년 07월 당시에 광주광역시 ○○구 ○○동에 주택 1동과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무허가 건물이 정착된 대지를 가지고 있던 중 광주광역시 소재의 주택을 07월 31일 양도하고 서울에 소재하는 무허가 주택을 10월 01일에 명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무허가 주택은 1996년 06월 25일에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 사업을 위해 서울특별시 ○○구 ○○ 5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조합에 의해 멸실되었으며 동 무허가 건물의 철거와 관련하여 이주비를 조합측으로부터 4000만원을 받았고 현재 관리처분인가는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나. 사건의 요약
갑주택(광주광역시 ○○구○○동 소재 주택)
계약일 : 1998년 07월 11일
잔금일 : 1998년 07월 31일
을주택(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주택)
재개발을 위한 철거와 관련된 이주비 수령일 : 1997년 06월 20일
재개발을 위한 무허가 건물의 철거일 1997년 06월 25일
양수.도 계약일 : 1998년 07월 20일
양도일(잔금 청산일) : 1998년 10월 01일
현재 관리처분인가는 나지 않은 상태임
○ 갑주택은 일세대 2주택으로 정상적으로 양도신고 및 양도소득세 신고를 함. 을 죽태(주택이 멸실되어 현재는 나대지 상태임)의 양도가 일세대 일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