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07 2016고정50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3. 00:30 경 서울 강북구 B 빌딩 앞 길 위에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해자의 아반 떼 승용차에 탑승하여 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위 승용차 운전석 문짝 부분을 수회 때려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