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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도2069 판결
[배임][집41(3)형,567;공1993.11.15.(956),3022]
판시사항

입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기되지 아니한 입목의 이중양도와 배임죄의 성부

판결요지

동백나무는 입목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를 토지와 독립하여 거래하는 경우 명인방법에 의한 거래가 인정되고 있어 매도인은 매수인 명의로의 명인방법의 실시에 협력할 임무가 있는 것인데, 매도인이 위와 같은 명인방법도 실시하지 아니한 채 이미 매도한 입목(동백나무)을 포함한 임야를 이중으로 타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면, 입목매수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제기 후 원심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107일을 제1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적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동백나무를 이중으로 매도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오인을 한 위법이나 배임죄의 주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입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기되지 아니한 입목에 대하여는 이를 이중으로 매도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배임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동백나무는 입목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를 토지와 독립하여 거래하는 경우 명인방법에 의한 거래가 인정되고 있어 매도인은 매수인 명의로의 명인방법의 실시에 협력할 임무가 있는 것인데, 매도인이 위와 같은 명인방법도 실시하지 아니한 채 이미 매도한 입목(이 사건에서는 동백나무)을 포함한 임야를 이중으로 타에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면, 입목매수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유죄의 책임을 지웠음은 옳고, 이를 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라 탓할 수 없다.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만 항소를 한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항소 후의 미결구금일수를 통산하지 아니하였다.

형법 제5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형사소송법 제482조 에 의한 법정통산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드시 유기징역(금고), 벌금(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인데, 위와 같이 원심에서의 미결구금일수를 통산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법령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고,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96조 에 의하여 직접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직접 판결하기로 한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과 제1심의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형의 양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떤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항소제기 후 원심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107일을 제1심판결의 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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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1993.7.2.선고 92노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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