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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도1084 판결
[노동쟁의조정법위반][공1993.11.1.(955),2843]
판시사항

가.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소정의 “개입”의 의미

나. 위 “개입”은 쟁의행위중에만 성립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가 금지하고 있는 개입이란 쟁의행위에 관하여 당사자를 조정, 선동, 방해하거나 이와 유사한 정도로 영향을 미칠 만한 관여행위를 말하고, 근로자의 자주적 의사결정을 침해하지 않는 상담, 조언 등 단순한 조력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나. 위 법조의 규정취지는 노사관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쟁의행위를 유발, 확대, 과격화하게 하는 등 당사자간의 자주적 해결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 법조의 개입이 성립되기 위하여 반드시 근로관계 당사자들이 현실적으로 쟁의행위중에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피 고 인

A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B 외 2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A, D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 A, D에 대하여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 D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 2 가 금지하고 있는 개입이란 쟁의행위에 관하여 당사자를 조정, 선동, 방해하거나 이와 유사한 정도로 영향을 미칠 만한 관여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자주적 의사결정을 침해하지 않는 상담, 조언 등의 단순한 조력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님은 소론과 같다고 할 것이나 ( 당원 1991.10.25. 선고 91도614 판결 참조), 위 법조의 규정취지는 노사관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쟁의행위를 유발, 확대, 과격화하게 하는 등 당사자간의 자주적인 해결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 당원 1992.6.9. 선고 91도2221 판결 참조), 위 법조의 개입이 성립되기 위하여 반드시 근로관계 당사자들이 현실적으로 쟁의행위중에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당원 1990.3.13. 선고 89도2512 판결 참조).

3. 그런데 사실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아서, 위 피고인들이 노동쟁의가 발생하여 냉각기간중에 있는 대우전기공업 주식회사(이하 위 회사라고 한다)의 사업장에서 판시와 같은 내용의 선동적인 연설과 구호제창을 계속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쟁의행위에 영향을 미칠 제3자 개입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위 피고인들의 행위를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위반으로 의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피고인 C에 대하여

1.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같은 피고인이 피고인 A, D와 공동하여 임금협상결렬로 쟁의발생신고를 하여 냉각기간중에 있던 위 회사 안에 함부로 들어가 위 회사의 노조원 수백명 앞에서 피고인 D는 판시와 같이 노동가를 선창하면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피고인 A는 판시와 같은 연설과 축사를 하여 위 노조원들을 고무시키고, 피고인 C는 그 선봉에 서서 이를 제지하던 위 회사 경비원 및 관리사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몸싸움을 하며 위력을 과시하는 등으로 위 노동조합원들의 쟁의행위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은 이를 그대로 인정하였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는 일관하여 원심판시 일시에 위 회사에 도착하여 위 회사 안으로 들어 가려고 하는데 위 회사측 사람들이 못들어 가게 막아서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위 회사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왔다고 진술하고 있고,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에 의하여도 같은 피고인이 위 회사 안에 들어가 상피고인 A, D가 노동가를 부르고 연설과 축사를 하는 곳에까지 가서 위 회사의 경비원 등과 몸싸움을 하였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의 제1회 공판조서에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것이 같은 피고인이 위 회사에 들어가 상피고인 A, D가 노래를 부르고 연설과 축사를 하는 곳에까지 가서 경비원 등과 몸싸움을 하였음을 진술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만일 공소사실이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이 피고인 C가 위 회사 안으로 들어가서 다른 피고인들이 제3자 개입행위를 할 당시 이에 가공하여 선봉에 서서 위력을 과시한 것이라는 취지라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것이 되고, 그렇지 않고 같은 피고인이 선봉에 서서 위 회사안으로 들어가려다가 정문에서 제지하는 위 회사의 경비원 및 관리사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몸싸움을 하며 위력을 과시하는 등 행동을 한 것이 제3자 개입을 한 것이라는 취지라면(공소사실 내용으로 보아 그렇게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그러한 사실만으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쟁의행위에 영향을 미칠 제3자 개입행위를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같은 피고인이 사전에 다른 피고인들과 제3자 개입을 공모하고 위 회사의 정문출입을 주도한 것이라면 공모에 의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이나,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위 회사의 노동조합 창립기념일 행사에 초청을 받아 참석하려 하였다는 것이므로 사전 공모에 관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그와 같이 인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에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 2 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어겨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은 파기환송하고, 피고인 A, D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배만운(주심)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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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93.3.19.선고 93노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