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삼46015-10903 (2003.06.05)
세목
부가
요 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 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교부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 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교부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APCN(Asia Pacific Cable Network) 해저케이블(이하 “케이블”이라 함)을 유지 및 보수하는 관리국 중 하나인 A회사 소유 Cable Station(이하 “CS”라 함)은 타 통신 Carriers들(이하 “Carriers라 함)이 케이블을 이용하면서 CS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 참여 시점에 CS의 토지, 건물, 전원시설, 공구비품 등에 대한 비용상당액(이하 “건설비”라 함)을 각 Carriers의 CS를 통과하는 전용회선의 소유용량 비율(이하 “지분비율”이라 함)에 따라 지급받았음.
○ 이는 아시아 여러 국가의 Carriers간에 체결된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에 의한 것으로서 각 Carriers가 소유하고 있는 CS를 타 Carriers가 이용하기로 한 때에는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하여 각 Carriers가 건설비 상당액을 분담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기존 참여 Carriers인 5개 Carriers는 1997년 이전에 CS 사용계약 초기에 참여하여 CS 소유사업자인 A회사에 동 건설비 분담액을 지급하였음.
○ 2002년중 9개 Carriers가 동 사용계약에 신규로 참여하였고 소유용량의 변동에 따른 지분비율 변동으로 A회사는 새로운 지분비율로 건설비(A회사의 감가상각비 계상 후 순장부가액 기준의 건설비)를 정산하여 신규참여 Carriers에게는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건설비를 청구하고 지분비율이 감소한 기존 Carriers에게는 이미 지급받았던 건설비 분담액 중 감소한 지분상당액을 환급해 주고 있음.
○ 계약서에 따르면 각 Carriers는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아니한 CS(Segment)에 대하여 APCN에서 할당된 용량(지분비율)의 범위까지 계약기간 동안 동 CS에 대한 IRU(사용권)를 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CS의 소유권(ownnership interest)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Carriers는 계약기간 동안만 CS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있으며, 계약 이전의 CS의 매각시 발생하는 비용이나 수입은 Carriers와 공유(분배)하기로 되어 있음. 또한 CS의 관리비 및 유지보수비도 Carriers의 지분비율에 따라 분담하고 있음.
○ 한편, A회사는 당초 건설비 상당액을 5개 Carriers에게 분담시킬 당시에는 면세사업자였으나 신규 Carriers의 참여로 동 건설비 상당액을 재정산하는 시점에는 과세사업자로 전환【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1호) 제8조 같은령 부칙(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63호) 제4조 참조】되었음.
* 부가가치세법 관련규정에 따라 A회사는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는 면세사업자였으며, 1998년 1월 1일 이후로는 과세사업자로 전환되었음. 당초 건설비 분담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A회사는 기존 Carriers로부터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건설비 상당액을 수령하면서 각각 계산서를 교부하였음.
○ 본 질의의 경우는 기존참여 Carriers와 신규참여 Carriers가 모두 내국법인이고 과세사업자로 한정함.
위와 같은 상황하에서 신규 Carriers 참여시 CS건설비를 정산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교부방법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994.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