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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5.2. 선고 2016노3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료법위반
사건

2016노3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

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진희(기소), 윤중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AU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5. 12. 24. 선고 2015고합195 판결

판결선고

2016. 5. 2.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은 경위로 개설한 원심 판시 병원에서의 진료는 의료인들에 의해 이루어졌고, 그 진료행위 자체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점, 원심 판시 병원이 관련 기관으로부터 2등급의 인증을 받는 등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국민건강보험공단을 피공탁자로 하여 6,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없지는 아니하나, 한편으로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의료기관의 개설 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의료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의료법위반죄 즉, 의료인이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범행으로 2차례에 걸쳐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한 기간이 장기간이고,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편취한 요양급여비도 총 73억 원이 넘는 고액인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및 자녀들이원심 판시 F생활협동조합 및 M요양병원의 설립·운영 과정에서 급여나 이자 등의 명목으로 적지 않은 금전적 이득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공탁한금원은 이 사건 편취금액에 한참 못 미치는 미미한 금액인데다가, 피고인과 피고인의처 및 자녀들이 취득한 금전적 이득에도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인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도 낮은 형인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심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주호

판사 이혁

판사 권순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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