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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9.5. 선고 2018구합70226 판결
징계처분취소청구의소
사건

2018구합70226 징계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민

담당변호사 박세희

피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9. 6. 20.

판결선고

2019. 9. 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9. 3.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1. 5. 20. 경위로 승진한 다음, 2015. 2. 4.부터 2017. 10. 27.까지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 B경찰서(이하 'B경찰서'라 한다) 여성청소년과에서 근무하였다.

나.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17. 11. 15. 다음과 같은 원고의 비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를 정직 3개월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11. 22. 원고에 대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상자는 B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근무 당시,

1) 여중생 실종 사건(C 사건) 관련

2017. 9. 30, 23:21 경 112종합상황실로부터 여중생 실종신고(코드1) 출동 지령을 받고도, 현장

에 진출하거나 전화 등으로 신고자와 면담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소파에 엎드려 잠을 잤고, 약

3시간 21분 후인 다음 날 02:42경 순경 D와 함께 지구대에 가서 약 2분간 수색상황만 물어보

고 돌아오는 등 미성년자 실종 사건에 대한 초동조치를 태만히 하였다.

결국 실종 여중생은 2017. 10. 1. 11:53경 C에 의해 살해되는 등 피해자를 구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쳤다.

2) 여성 가출 사건 관련(기타 직무태만)

위 C 사건 외에도 2017. 10. 1. 01:25경 ‘자살시도를 한 정신질환이 있는 어머니가 없어졌다'는

코드1 신고가 접수되었음에도, 출동 등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약 1시간 17분 후에 순경 D

와 E지구대에 가서 약 2분간 수색상황만 물어보고 신고자에 대한 전화 등 면담도 하지 않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 위원회는 2018. 4. 13.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2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112 코드분류기준에 의하면,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 임박, 진행 중, 직후인 경우 또는 현행범인인 경우에만 '코드1' 지령이 발령되어야 함에도, 사건의 경중과 상관없이 '코드1' 지령이 남발되고 있고, 실제로 이 사건 당시에도 여러 건의 '코드1' 지령이 발령되는 등 징계권자인 피고가 이를 정확하게 운영하지 않고 있는바, 여중생 실종 사건과 여성 가출 사건의 미흡한 대처에 대한 책임을 담당 경찰공무원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한다. 더군다나 원고가 근무하는 B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2팀(이하 '여청수사2팀'이라 한다) 사무실에는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원고는 여중생 실종 사건과 여성 가출 사건의 코드번호가 '1'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다른 사건의 피의자를 조사하느라 부득이 현장출동이 지연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2)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원고의 업무 상황 및 같은 조원이었던 순경 D(정직 1개월)와 현장 초동조치에 대하여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관할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들(견책, 감봉 등 경징계)과의 형평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여청수사2팀은 내부적으로 출동조와 대기조를 시간대별로 나누어 출동조만 근무를 하고 대기조는 사실상 휴식을 취하다가 출동조가 다른 업무로 인해 근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만 출동조 대신 근무를 하는 방식으로 당직근무를 하여 왔고, 2017. 9. 30. 당직근무 시에는 근무1조(원고, 순경 D)가 09:00부터 15:00까지 및 21:00부터 익일 03:00까지 출동조를, 근무2조(경위 G, 경장 H)가 15:00부터 21:00까지 및 익일 03:00부터 익일 09:00까지 출동조를 맡기로 하였다.

2) 2017. 9. 30. 18:19경 I의 가정폭력 사건(이하 '별건'이라 한다)이 '코드1'로 접수됨에 따라, 당시 출동조였던 경위 G, 경장 H이 J지구대로 출동하여 이를 처리하였다.

3) 여중생 F(이하 '실종 여중생'이라 한다)의 부모는 2014. 9. 30. 23:15경 '딸이 아직까지 귀가하지 않았고, 전화기도 꺼져 있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B경찰서 112상황실에서는 2017. 9. 30, 23:20경 여중생 실종 사건을 '코드1'로 분류하고 E지구대 순찰차에 출동 지령을 내렸으며, 같은 날 23:21경 당직근무 중이던 여청수사2팀에도 출동을 지시하였다.

4) 그에 앞서 같은 날 22:29경 또 다른 가정폭력 사건이 여청수사2팀에 접수되었는데, 순경 D가 해당 지구대에 연락한 결과 위 사건은 흉기 등이 없고 피해도 경미한 것으로 확인된 상태였으므로, 위 3)항과 같이 여청수사2팀이 같은 날 23:21경 B경찰서 112 상황실로부터 여중생 실종 사건에 대하여 출동 지시를 받을 당시에는 여중생 실종 사건보다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건이 없는 상황이었다.

5) 그런데 순경 D는 같은 날 23:21경 위 3)항의 출동 지시 무전에 대하여 알았다고 응답한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원고는 소파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어서 위 무전을 듣지 못하였다.

6) 같은 날 23:50경 별건 피의자 I이 여청수사2팀에 인계되자, 원고와 순경 D는 그 무렵부터 다음 날인 2017. 10. 1. 01:54경까지 위 I을 신문하였다.

7) B경찰서 112상황실에서는 2017. 10. 1. 01:24경 여청수사2팀에 또 다른 가정폭력 사건(가해자 K)에 대한 상담 지령을 내렸고, 같은 날 01:25경 '자살시도를 한 정신질환이 있는 어머니(54세, 이하 '가출 여성'이라 한다)가 없어졌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한 후 이를 '코드1'로 분류하고 여청수사2팀에 출동 지령을 내렸다.

8) 원고와 순경 D는 별건 피의자 I에 대한 신문을 마치고 2017. 10. 1. 02:11경 L지구대에 도착하여 위 7)항의 가정폭력 사건 가해자인 K를 면담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02:42경 E지구대에 도착하여 여중생 실종 사건과 여성 가출 사건에 관하여 약 2분간 수색상황만 물어보았을 뿐, 신고자와 전화통화를 하거나 현장을 방문하는 등의 조치는 전혀 하지 않은 채 같은 날 02:44경 B경찰서로 복귀하였다.

9) 실종 여중생은 2017. 10. 1. 12:30경 C에 의해 살해당하였고, 가출 여성은 같은 날 11:10경 M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10) 실종 여중생의 유족들은 경찰공무원들의 각종 위법행위로 인하여 실종 여중생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8. 2.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12445호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5. 23. 원고를 포함한 관련 경찰공무원들의 행위가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과 '구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경찰청예규 제506호, 이하 같다)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등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위법하고, 이러한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와 실종 여중생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민사 사건은 실종 여중생의 유족들의 항소로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19나2026159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8, 23 내지 28, 3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징계사유의 존부

1) 관련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성실의무는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을 받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하는 것으로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2007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규정 내용과 의미,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규정된 품위유지의무란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라고 해석할 수 있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등 참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그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는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당시 B경찰서 112상황실로부터 출동 지령을 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 성실의무 규정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은 행위라고도 볼 수 없고, 오히려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제13조에 의하면, 112요원의 지령을 받은 출동요소(112순찰차, 형사기동대차, 교통순찰차, 고속도로순찰차, 지구대 · 파출소의 근무자 및 인접 경찰관서의 근무자 등을 말한다)는 '코드1' 신고의 경우 '코드2' 신고의 처리 및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현장에 최우선적으로 출동하여야 하고, 소관업무나 관할 등을 이유로 출동을 거부하거나 지연 출동하여서는 아니 되며, '구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19조에 의하면, 찾는실종아동등(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미만인 아동,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치매환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가출인(신고 당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발생지 관할 경찰서장은 신고자 · 목격자 조사, 최종 목격지 및 주거지 수색, 위치추적 등 통신수사, 유전자검사,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 시스템 정보조회 등의 방법을 통해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을 발견하기 위한 추적에 착수하고, 특히 실종아동 등 및 가출인이 범죄 관련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경찰청의 '2016 실종 · 아동안전 업무 매뉴얼'에 의하면, 경찰서 여성청소년 기능이 실종·가출 업무의 주무부서이고, 담당자는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의 접수·수색·발견·사후 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며,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발생 신고가 접수되어 발생지 관할경찰서로 지정 시 현장에 진출하거나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자 및 보호자 등과 면담조사를 실시하고, 최종 목격지 주변에 대한 초동 수색을 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서 2016. 10. 31. 마련한 '실종수사 업무체계 세부 개선 계획'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상황실에서는 신고·접수단계에서 신고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험도를 판단한 후 위험도별 112 코드를 구분하여 발동하고, 관할 경찰서 상황실에서는 112 코드에 따라 세부적인 출동요소를 결정 · 지령하되, 실종아동 등으로서 범죄 또는 사고 관련성이 의심되는 경우 및 자살이 의심되는 실종·가출인 등 즉시 구조하지 않으면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요인이 증가되는 경우 등에는 '코드1'(위험)로 분류하고 여성청소년수사팀과 지역경찰이 병행하여 출동하도록 하고 있다.

나) B경찰서 112상황실에서 실종 여중생과 가출 여성에 대한 위험도가 중하다고 판단하여 '코드1'로 분류한 후 실종·가출 관련 업무의 주무부서인 여청수사2팀과 관할 지구대인 E지구대에 출동 지령을 내렸으므로, 원고로서는 즉시 현장에 진출하거나 전화통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자 및 보호자 등과 면담조사를 실시하고 최종 목격지 주변에 대한 초동 수색을 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매뉴얼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E지구대나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7. 10. 1. 02:42경 E지구대에 도착한 이후에도 형식적으로 수색상황만 물어보았을 뿐, 신고자와 면담을 하거나 최종 목격지 주변을 방문하여 실종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특히 여중생 실종 사건에 대하여 출동 지시를 받았을 때에 원고는 소파에서 잠을 자느라 이러한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같은 조의 후배 경찰관인 순경 D를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

다) 원고는, 당시 여러 건의 '코드1' 지령이 발령되었고 다른 사건의 피의자를 조사하느라 부득이 현장출동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B경찰서 112상황실로부터 여중생 실종 사건에 대하여 출동 지시를 받았을 당시에는 이보다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건이 없었고, 설령 다른 사건으로 인하여 즉시 출동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즉시 전화통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자 및 보호자와 면담을 하고 관할 지구대에 초동조치 상황을 문의하거나, 이것조차 어렵다면 대기조를 통해 사건을 대신 처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같은 조의 후배 경찰관으로서 경력이 짧은 순경 D에게 무전 지령의 청취 등을 일임한 채 위와 같은 시도는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는, 자신이 근무하는 여청수사2팀 사무실에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여중생 실종 사건과 여성 가출 사건의 코드번호가 '1'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직실에서 112 신고처리내역서를 출력하거나 여청수사팀 출동차량 내에 설치된 112 단말기(태블릿 PC)를 통해 충분히 신고내용과 코드번호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1)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두6387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경찰공무원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와 함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바, 그 직무의 특성상 높은 성실성이 요구되고, 특히 실종아동등 및 자살이 의심되는 가출인 관련 112 신고 사건은 자칫 지연 처리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커다란 위험이 초래될 수 있어 초동조치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럼에도 원고는 소파에 엎드려 잠을 자느라 출동 지령이 내려진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고, 관련 매뉴얼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관할 지구대나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으며, 결국 실종 여중생은 친구의 부친에게 살해되었는바, 그 경위와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하다.

나)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5. 23. 경찰청예규 제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호(라)목은 성실의무 위반 중 직무태만의 경우에 그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이면 '강등 ~ 정직'으로, 제7호 (아)목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의 경우에 그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 과실이면 '감봉'으로 징계의 종류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9조 제3항 제7호는 의무위반행위의 내용이 직무태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적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징계양정기준은 합리성을 갖춘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위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다) 피고는 보통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기 전인 2017. 11, 7. 이 사건을 시민감찰위원회에 회부하였는데, 위 위원회 역시 원고에 대하여 중징계를 권고하였다(을 제11호증).

라) 비록 원고가 순경 D 및 관할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들보다 더 중한 징계를 받았다 하더라도, 원고의 지위와 근무경력, 비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이를 두고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마)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이나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등의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양준

판사 박종환

판사 추진석

주석

1) C이 2017. 9. 30. 자신의 딸로 하여금 친구인 F(14세, 여중생)를 집으로 유인하도록 한 다음, 2017. 10. 1. F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사건을 일컫는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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