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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4.9. 선고 2020구합72812 판결
내용수정신고반려처분취소
사건

2020구합72812 내용수정신고 반려처분 취소

원고

*

피고

*

변론종결

2021. 3. 12.

판결선고

2021. 4.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7. 3. 원고에 대하여 한 ○○○○ 게임물에 관한 내용수정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라는 상호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에 따른 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3. 12. 18.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 게임물(이하 '종전 게임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게임산업법 제21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등급분류를 받았다.

1. 게임 개요

- 본 게임물은 5CARD DRAW POKER 방식의 비경품 게임물입니다.

- 본 게임물의 1회 게임 최소 시간은 1초 이상입니다.

- 본 게임물의 시간당 이용금액은 ▲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 본 게임물의 회당 최대 점수는 ●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 본 게임물의 누적 최대 점수는 ■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2. 게임 설명

2. 1. 게임 이용 정보

① 지폐를 사용하며 투입된 지폐와 1:1로 게임상 Credit으로 표시됩니다.

②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는 모두 Bank 점수로 바로 처리되며, 게임 진행상 Bank 점수는

Credit보다 우선적으로 사용됩니다.

③ Credit 점수로 플레이시 한 게임당 ☆점을 고정 BET으로 사용하며, 변경 불가합니다.

④ Bank 점수로 플레이시 한 게임당 BET은 ☆, ★으로만 변경 가능합니다.

⑤ BET을 변경하면 시상 점수 또한 비례하여 변경됩니다.

⑥ 본 게임의 최대 족보 당첨은 ●점입니다.

2. 3. 게임 화면 설명

③ 기본 배당 박스

매 게임 시작시 무배당(×1), x3, x5, x7, ×10 중 1종의 배당이 표시됩니다.

④ 카드 덱

5장의 카드가 펼쳐지는 위치입니다.

⑤ 메시지 박스

간단한 메시지로 이용자에게 게임 진행을 안내합니다.

표시되는 정보와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⑦ 미션 박스

매 게임 시작시 갱신되어 미션 목표를 표시합니다.

제시된 미션 목표를 성공하면 미션성공 이벤트를 획득한 미션배당(x2, x3, x5)과 기본

배당의 곱으로 시상합니다.

본 게임에서는 미션에 해당하는 카드를 구별하는 추가적인 방법으로 해당 카드가 딜

링되어 나타났을 때 구분하여 표시(미션카드 마킹)하고 있습니다.

3. 게임 방법

3. 1. 기본 진행

① 시작(PLAY) 버튼을 누르면 1회 베팅 점수가 차감되며 게임이 시작됩니다.

② 시작과 동시에 기본 배당과 미션이 갱신됩니다(기본 배당과 미션에 관하여는 위 2. 3.

③ 및 ⑦에서 설명).

③ 게임이 시작되면 랜덤 선택된 배당 변화 표시와 함께 5장의 카드가 펼쳐집니다.

이용자의 카드 선택 편의를 위해 최선의 홀드 선결정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때 1~5

번 버튼으로 임의의 카드를 홀드/홀드해제 할 수 있습니다.

④ 홀드/홀드해제 후 시작(PLAY) 버튼을 누르면 홀드하지 않은 카드는 새 카드로 교체됩

니다.

⑤ 시상 단계에서 다음의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⑥ 이벤트 절차와 함께 족보에 대한 시상(이벤트 없을 시 기본 시상)을 합니다.

⑦ 족보를 갖추지 못했다면 미당첨이므로 YOU LOSE로 표시하고, 아무런 보상이 없습니다.

⑧ 당첨 및 이벤트 절차가 끝났다면 다시 ①로 순환진행합니다.

나. 원고는 2020. 6. 12. 피고에게 게임산업법 제21조 제5항,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종전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하였다는 내용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내용이 수정된 게임물을 '이 사건 게임물'이라 한다).

○ 수정의도

○○○○ 게임물의 기능 개선 및 보완

○ 수정내용

○○○○ 게임물의 단순 게임진행방식 추가

○ 수정 내용상세(액티브 기능 추가)

① 시작(PLAY) 버튼을 3초간 누르고 있으면 Credit 텍스트 색이 슬라이드로 바뀐다.

② Credit 우측 액티브 아이콘이 표시된 후부터 시작(PLAY) 버튼 입력에 대해 대기 없이

진행 가능.

③ 아무 버튼이나 누르면 기능 정지. 최초 상태로 전환.

다. 피고는 2020. 7. 3.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위 내용수정신고서를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귀 사가 신고하신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의 내용수정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결과 다

음과 같이 '반려' 결정되었기에 통보하여 드립니다.

가. 등급분류 및 내용수정신고 이력(이하 생략)

다. 반려 결정 사유

1) 내용수정신고 주요사항

- 게임 진행방식 변경

2) 반려 통보 결정

- 작동버튼이 연속으로 인식되는 등 이용자의 참여 없이 게임이 자동진행되는 사항이

확인되어 '등급분류 규정 별표3 제2호 (라)목' 위반에 해당함

- 위 사항을 종합하면, 신청사의 내용수정 신고 사항은 이용방식이 현저하게 변경되거

나 게임의 계정 사항(특정 게임이용자의 게임이용정보 또는 내용)이 승계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어,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3항에 따라 '반려' 통보로 결정함

3.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의 내용수정신고가 반려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새로이 등급분류를 신청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처분서에서 이 사건 게임물이 피고의 내부규정에 불과한 '등급분류 규정

별표3 제2호 (라)목'을 위반하였다고만 기재하였을 뿐 게임산업법의 어떤 부분을 위반하였다는 것인지 기재하지 않고,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3항에 따라 반려처분을 한다는 내용만을 기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구체적인 사실과 처분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3항을 들고 있으나, 게임산업법 제21조 제5항은 신고된 내용이 등급 변경을 필요로 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 피고가 내용수정신고를 한 자에게 등급 재분류 대상임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특정한 경우 내용수정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이를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모법의 근거규정이 없어 무효인 시행규칙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3) 이 사건 게임물은 종전 게임물과 모든 내용 및 이용방식이 동일하고, 액티브기능만이 추가된 것인데, 이는 단순히 시작(PLAY) 버튼 조작을 수동으로 하는지, 자동으로 하는지의 차이만 있는 것으로 이용자의 연령층 등을 고려하여 버튼을 계속 손으로 눌러야 하는 이용자의 불편함을 덜어주는 편의기능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게임물의 이용방식이 종전 게임물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을 게임산업법 제21조 제5항에 따라 이 사건 게임물이 등급 재분류 대상임을 통보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종전 게임물은 일반게임제공업소에 제공되는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게임물이었던 점에서 이 사건 게임물이 등급 재분류 대상이라고 통보한 것은 사실상 등급분류 거부처분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서 등급분류 거부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고, 이 사건 게임물에는 등 급분류를 거부할만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처분의 이유 및 근거 제시의무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3항 전문은 피고로 하여금 내용수정으로 신고된 게임물이 그 이용방식이 현저하게 변경되어 법 제21조 제5항에 따른 내용수정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신고서를 반려하고 신고인에게 반려의 취지 등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시행규칙 규정은 적법·유효하다]. 한편, 피고는 그 구성ㆍ운영 및 게임물의 등급분류 기준과 사행성 확인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는데(게임산업법 제16조 제7항, 제21조 제7항,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제3항 등), 이에 따라 제정된 등급분류 규정 제23조 제4항은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과 기타 게임물에 대해 등 급분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표 3, 4의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별표 3] 제2호 (라)목에서 일반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이 게임 내용과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작동버튼이 연속으로 인식되는 등 이용자의 참여 없이 게임이 자동적으로 진행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처분서에서 원고의 내용수정신고를 반려하는 사유에 대해 “(이 사건 게임물이) 작동버튼이 연속으로 인식되는 등 이용자의 참여 없이 게임이 자동진행 되는 사항이 확인되어 ‘등급분류 규정 [별표3] 제2호 (라)목’ 위반에 해당함. 위 사항을 종합하면, 원고의 내용수정신고 사항은 이용방식이 현저하게 변경된 것으로 확인되어,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3항에 따라 반려 통보로 결정함"이라고 기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처분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이유로 '내용수정신고된 이 사건 게임물의 이용방식이 현저하게 변경된 것’을, 법적 근거로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3항’을 들고 있음이 문언상 분명하다.

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게임물이 내부규정에 불과한 등급분류 규정 별표3 제2호 (라)목을 위반하였다고만 기재하여 처분의 원인이 되는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① 피고는 처분서에서 '등급분류 규정 [별표3] 제2호 (라)목 위반'이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게임물이) 작동버튼이 연속으로 인식되는 등 이용자의 참여 없이 게임이 자동진행 되는 사항이 확인되었다'고 기재하여 이 사건 게임물의 수정내용 및 위 등급분류 규정 [별표3] 제2호 (라)목의 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직접적인 이유는 '이 사건 게임물의 이용방식의 현저한 변경'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등급분류 규정 [별표3] 제2호 (라)목 위반, 즉 '이용자의 참여 없는 게임의 자동진행 '임을 부가하여 밝힌 것인 점. ③ 스스로도 내용수정신고서(갑 제5호증의 1)를 제출함으로써 종전 게임물과 이 사건 게임물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상세히 알고 있는 원고로서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서에 기재한 반려사유의 의미를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봄이 합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모법의 위임근거가 없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게임산업법 제21조 제5항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이를 피고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 신고된 내용이 등급 변경이 필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에는 피고로 하여금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급 재분류 대상임을 통보하여야 하고,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게임산업법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은 피고가 위와 같이 신고된 게임물에 대하여 수정내용을 확인하고 등급 변경이 필요할 정도가 아닌 경우에는 등급유지통보를 하고 등급 변경이 필요할 정도로 게임 내용이 수정된 경우에는 등급재분류통보를 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3항에서는 내용수정신고된 게임물이 그 이용방식이 현저하게 변경되어 내용수정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서를 반려하고 신고인에게 반려의 취지 등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게임물 내용수정 신고서 반려에 관하여는 상위법인 게임산업법에 명문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① 게임산업법은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게임물에 대한 사전등급분류제를 채택하면서도(제1조, 제21조 제1항), 수시로 업데이트가 필요한 게임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전등급분류제에 대한 예외로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의 내용수정에 대하여 사후신고제를 두고 있는 점(같은 조 제5항), ② 게임산업법 제21조 제5항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이를 피고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 신고된 내용이 등급 변경이 필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급 재분류 대상임을 통보하여야 하고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신고된 내용이 동일성은 인정되나 등급 변경이 필요한 정도로 수정된 경우의 처리절차에 관한 규정으로서, 위 규정에는 신고된 내용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내용수정신고로 처리할 수 없음이 내포되어 있는 점, ③ 등급분류된 게임물의 이용방식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에도 내용 수정신고의 효력이 인정된다면, 해당 게임물에 대한 등급재분류나 등급거부 전까지 당해 게임물의 유통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이에 따라 사후신고제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발하여 사전등급분류제가 형해화될 수 있는 점, ④ 게임물의 이용방식이 현저히 변경되어 동일성이 상실된 경우에는 그 신고의 명칭이 게임산업법 제21조 제5항에 의한 ‘내용수정신고’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내용수정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게임산업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신규 등급분류가 필요하여 그 신고를 반려함이 타당하므로, 피고로서는 설령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3항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해당 내용수정신고를 반려하여야 할 것인 점, ⑤ 게임물의 내용수정신고자 또한 신고한 내용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신고가 반려될 것임은 피고가 내용 수정신고를 처리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충분히 예측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3항은 동일성을 전제로 내용수정신고를 수리할 권한이 있는 피고의 처리 방법으로 당연한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의 규정에 불과하여 게임산업법의 특별한 수권을 요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오히려 이는 신고된 내용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로 하여금 지체 없이 신고서를 반려하고, 신고인에게 반려의 취지 등을 반드시 통보하도록 하여 신고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고에게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해석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용방식의 현저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게임물은 종전 게임물에 액티브 기능만이 추가된 것으로, 나머지 게임의 내용 및 이용방식이 동일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 9, 10, 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게임물의 이용방식은 종전 게임물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변경된 것으로 게임물 내용수정범위를 초과하였다고 봄이 합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종전 게임물은 5장의 카드가 회전하다가, 회전판이 멈췄을 때 형성되는 카드의 숫자 및 모양을 조합하여 이루어지는 '족보'의 내용을 가지고 그에 대한 점수를 배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위 '족보'가 비록 포커 게임에 사용되는 카드의 숫자와 모양을 조합하여 이루어지기는 하나, 종전 게임물은 포커 게임의 '족보'와 카드 이미지만 차용한 것으로 그 실상은 슬롯머신 또는 릴 게임의 내용을 모사한 것이다. 이와 같이 종전 게임물은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으로 배정되는 5장의 카드와 그 카드들의 숫자 및 모양에 의해 구성될 수 있는 ‘족보’라는 우연의 결과에 따라 점수를 얻는 게임물로 배당률이 최대 1,500배(Bank 점수 ★점 배팅시 최대 ●점 당첨 가능)에 이르는 등 이미 상당한 사행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었고, 실제로 종전 게임물은 불법게 임물 이용제공(환전,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의 게임산업법위반 범죄행위에 이용되기도 하였다.

다만 이용자는 처음 배정된 5장의 카드에서 남겨둘 카드를 선택하고(홀드), 시작(PLAY) 버튼을 누르면 홀드하지 않은 나머지 카드는 새 카드로 교체되어 특정 '족보'의 구성을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용자의 실력이나 판단이 게임의 결과에 일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종전 게임물은 이용자에게 프로그램에 의한 '자동홀드 기능(홀드 선결정 기능)'을 제공하는데, 이는 처음 배정받은 카드들 중 '족보'가 구성되었거나 '족보'가 구성될 가능성이 높은 카드들을 프로그램이 판단하여 자동으로 홀드해주는 기능이다[위 1.의 가. 항에서 살펴본 종전 게임물의 기본진행 방법

③항 및 2021. 3. 9.자 원고 준비서면 제2, 3쪽 참조]. 종전 게임물은 이와 같은 '자동홀드 기능'으로 인해 이용자가 '족보'의 구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프로그램에 의존하게 되고, 스스로 홀드 또는 홀드해제 여부를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프로그램에 의한 최초카드 배정, 프로그램에 의한 홀드 여부 및 대상 카드 선택, 홀드되지 않은 카드에 대한 프로그램의 재배정'이라는 우연에 따라 게임의 결과가 결정되는 사행적 요소가 더욱 강화되었다.

② 이 사건 게임물이 종전 게임물에서 '액티브 기능'만이 추가된 것이고, 나머지 내용 및 이용방식이 동일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액티브 기능은 이를 활성화할 경우 별도로 시작(PLAY) 버튼을 누르지 않더라도 게임이 계속 순환진행하는 기능인데, 이를 위해서는 프로그램에 의한 자동홀드 기능이 당연한 전제가 되고(이용자가 스스로 홀드 또는 홀드해제 여부를 선택하기 위해 어떤 버튼을 누를 경우 액티브 기능이 해제된다), 따라서 액티브 기능이 활성화된 이 사건 게임물에서 이용자는 아무런 조작을 할 필요가 없고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 배팅, 카드 배정, 자동홀드, 카드 재배정, 당첨, 점수 배당 등 게임의 모든 과정이 순환반복되게 되어 이용자의 실력이나 판단이 게임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완전히 사라지고, 심지어 이용자의 게임 참여나 운영이 배제되어 오로지 우연의 결과에 따른 점수 획득만이 게임의 목표가 된다[물론 이용자가 액티브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액티브 기능이 추가된 이 사건 게임물의 이용방식은 당연히 액티브 기능이 활성화된 것을 전제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 기능이라고 하여 이용방식의 변경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이는 이용자가 게임물을 직접 조작하고 운영함으로써 게임물의 내용을 향유하고 그로부터 유희와 성취감을 얻을 수 있다는 통상적이고 건전한 게임 이용방식과는 정면으로 상충되는 것이다. 결국 자동홀드 기능으로 사행적 요소가 강화된 종전 게임물에 액티브 기능이 추가되면 그 내용면에서 사행적 요소가 극대화된다.

③ 종전 게임물이 비록 사행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게임의 시작을 위하여는 이용자가 게임기 앞에 위치하여 스스로 시작(PLAY) 버튼을 조작하여야 하였고, 따라서 한 명의 이용자가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게임기 대수가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자동홀드 기능이 제공된다고 하더라도 이용자가 게임기 앞에 위치함으로써 스스로 홀드 또는 홀드해제 여부를 판단하여 특정 '족보'의 완성을 꾀하는 등 게임에의 직접 참여 또는 운영을 유도할 여지도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 게임물에 추가된 액티브 기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용자의 게임 참여나 운영과 상충된 기능이기 때문에 이용자가 게임기 앞에 위치하여 있을 필요가 전혀 없고, 따라서 이용자가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게임기 대수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진다. 종전 게임물 및 이 사건 게임물이 모두 시간당 이용금액이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이용자가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게임기 대수에 제한이 없어지는 경우 위와 같은 게임기 1대당 시간당 이용금액의 제한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 결국 이용행태 측면에서도 액티브 기능의 추가는 사행적 요소를 극대화시킨다.

④ 과거 십여년 동안 상당수의 게임제공업소에서 게임물에 자동진행장치, 이른바 '똑딱이'가 부착된 채 이용자들에게 제공된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에 정부는 자동진행장치 등을 이용한 게임물의 사행적 이용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조작 없는 진행을 금지하여 게임 본연의 의미를 회복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2020. 4. 7. 대통령령 제30604호로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7조 [별표2]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일반게임제공업자,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게임물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제9호)."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이 사건 게임물에 추가된 액티브 기능은 위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7조 [별표2] 제9호에서 금지하는 '게임을 자동으로 진행하는 소프트웨어'가 게임물 자체에 내장된 것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게임산업법 시행령

[별표2] 제9호의 수범자는 원고와 같은 게임제작업자나 배급업자가 아니라 게임제공업자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게임제공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 또는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되는 자동진행기능이 내장된 게임물을 해당 게임의 제작업자나 배급업자가 게임제공업자에게 배급하는 것 또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봄이 합당하고, 이러한 자동진행기능이 추가된 게임물은 그 자체만으로도 종전 게임물과 비교하여 이용방식이 현저하게 변경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4) 등급분류 거부사유가 부존재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형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 또는 게임산업법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기기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 정당한 권원을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 또는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는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는데(게임산업법 제22조 제2항), 피고가 등급분류를 거부하려는 때에는 이를 결정하기 전에 신청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게 임산업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등급분류를 거부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의 내용 및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게임산업법 제2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피고의 등급분류 거부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피고에게 이의를 신청하여 등급분류를 다시 받을 수 있고, 피고는 위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신청에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등급분류를 다시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유없음을 통지하여야 하는데(게임산업법 제23조 제1항, 제2항), 피고가 위 심사를 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

나) 한편,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임물 내용 수정신고에 대한 반려처분이 게임산업법 제21조 제5항의 게임물 내용수정신고에 대한 피고의 처리방법을 구체화한 것 중 하나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게임물의 이용방식이 현저히 변경되어 종전 게임물과 변경된 게임물 사이에 동일성이 없기 때문에 변경된 게임물을 새로운 게임물로 보아 이에 대하여 별개의 새로운 등급분류 심사절차를 개시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등급분류 거부처분과 그 취지, 절차와 요건, 불복절차 등을 모두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다. 나아가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3항 후문은 내용수정신고가 반려된 경우 신고인은 당해 게임물에 대하여 게임산업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건 처분서에도 동일한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른 신고인의 등급분류 신청이 있으면 피고는 당해 게임물에 대하여 게임산업법령이 정한 절차를 거쳐 등급분류 거부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게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즉 이 사건 게임물에 관한 내용수정신고 반려처분을 이 사건 게임물에 관한 등급분류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게임물에 등급분류 거부사유가 있음을 처분사유로 삼았다고도 할 수 없다[비록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 및 준비서면 등에 이 사건 게임물에 등급분류 거부사유가 존재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앞서 본 이 사건 처분서에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는 처분사유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등급분류 거부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게임물에 등급분류 거부사유(사행성 유기기구)에 해당할 정도의 현저한 이용방식 변경이 있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에 불과하고, 위 답변서 및 준비서면의 기재를 들어 이 사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거부사유 존재가 이 사건 처분사유에 포함되어 있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처분사유를 새로 추가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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