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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6.22. 선고 2021고단1656 판결
절도,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

2021고단1656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

검사

이지윤(기소), 최여련(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21. 6.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 사망한 D의 며느리이다.

피고인은 위 D 생존 당시 동인 명의로 개설된 마이너스 대출 계좌의 통장, 비밀번호 등을 위 D로부터 받아 동인을 대신하여 입출금을 하였던 것을 기화로, D의 사망 후 생계에 어려움이 예상되자,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D의 위 마이너스 대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계좌 이체 방법으로 대출금을 출금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3. 2.경 대구 중구 E 소재 F조합에서 위 F조합에서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 D의 마이너스 대출 계좌의 통장을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0,000원을 출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조합에서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합계 106,00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각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이용사기

피고인은 2020. 3. 2.경 위 F조합 현금지급기에 위 D의 마이너스 대출 계좌의 통장을 넣고 비밀번호와 계좌이체 명령어를 입력하여 G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6,340,000원, H명의의 I은행 계좌로 12만 원, J 명의의 I은행 계좌로 3,400,000원을 각 이체함으로써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합계 9,8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명의 L조합 M 계좌내역

1. 수사보고(피해 금융기관 대상 전화 수사 내용 관련)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망인의 사망 이후 권한 없이 망인의 마이너스 대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계좌 이체를 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액이 합계 1억 1,000만 원을 초과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L조합 계좌로 8,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나머지 피해 금액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금으로 망인의 장례비용을 지급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발생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판사

판사 이성욱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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