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7.22. 선고 2020노114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2020노11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

음란)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안지영(기소), 김상문(공판)

변호인

변호사 송현승

판결선고

2020. 7. 22.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가 있어 여러 차례 정신과적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는 그 수위가 높고 내용도 매우 저열하여 직접 알지도 못하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메시지를 받은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판결 확정일부터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 정상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진만

판사 박동욱

판사 강성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