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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4. 선고 2018두46537 판결
승강기검사대행기관지정거부처분무효등
사건

2018두46537 승강기검사대행기관지정거부처분무효등

원고상고인

재단법인 A

피고피상고인

행정안전부장관

판결선고

2018. 10. 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10. 4.

판사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박정화

주심 대법관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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