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10.4. 선고 2018두46537 판결
승강기검사대행기관지정거부처분무효등
사건
2018두46537 승강기검사대행기관지정거부처분무효등
원고상고인
재단법인 A
피고피상고인
행정안전부장관
판결선고
2018. 10. 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10. 4.
판사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박정화
주심 대법관 김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