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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6.20. 2017쿠505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사건

2017쿠505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인

행정자치부장관

피신청인

서울특별시장

결정일

2017. 6. 20.

주문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대법원 2016추5087 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3,100,000원임을 확정한다.

이유

주문 기재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별지 소송비용 계산서 기재와 같이 3,100,000원으로 인정되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6. 20.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주심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김신

대법관 이기택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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