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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3.29. 선고 2017두75101 판결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
사건

2017두75101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별지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A 외 13명)

원고상고인

별지2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B 외 2명)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과천청사관리소장

판결선고

2018. 3. 29.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B, C, D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3. 29.

판사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주심 대법관 김신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박정화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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