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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9.9. 선고 2015나4473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5나4473 손해배상(기)

원고(부대)항소인겸피항소인

A

피고피(부대)항소인겸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8. 26.

판결선고

2015. 9. 9.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0. 2.부터 2015. 9.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부대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7/8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4.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4.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4.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 국적자인 원고는 2000. 12.경부터 2001. 12.경까지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2001, 12. 20. 미국으로 출국하였는데, 2004. 5. 27. 미국에서 체포되어 구금되어 있다가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2007. 11. 16, 대한민국으로 인도되었다. 원고는 2009. 2. 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7년, 벌금 100억 원 등을 선고받고{서울고등법원 2009. 2. 5. 선고 2008도1143, 1759(병합) 판결), 위 판결에 대해 대법원 2009도1446호로 상고하였으나 2009. 5. 28. 위 상고가 기각되어 위 선고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대한민국으로 인도된 후부터 구금시설에 수용되어 있었고, 2011. 7. 14.부터 현재까지 천안교도소(외국인 전담교도소이다)에 수용 중이다.

나. 천안교도소장 등은 형사소송법 제462조 본문, 제492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징역형을 먼저 집행하였는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2. 4. 12. 원고에 대한 형집행 순서를 집행 중인 징역형에서 벌금형(환형유치)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여 천안교 도소장에게 형집행순서 변경지휘를 하였다가, 2012. 4. 18. 다시 원고에 대한 형집행 순서를 집행 중인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여 천안교도소장에게 형집행순서 변경 지휘를 하였다. 이에 따라 천안교도소장은 징역형 집행 중이던 원고에 대해 2012. 4. 13.부터 노역장유치 집행을 시작하였고, 2012. 4. 19.부터는 다시 징역형을 집행하였다.

다. 원고는 노역장유치를 집행하다가 징역형 집행으로 형집행을 변경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생각에 먼저 2012. 4. 27.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과, 형집행순서 변경 업무처리지침'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는 제5조 제1항 에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2항에 '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3조에는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2.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라고 규정되어 있다.

마.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12. 5. 3. 행정안전부(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현재는 안전 행정부)에 '외국인등록증은 없지만 국내에서 4년 이상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외국인인 경우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즉 정보공개청구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를 하였다. 위 질의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2012. 6. 7. 서울남부지방검찰청과 법무부에 '교도소는 형의 집행장소일 뿐,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 일정하다고 볼 수 없고, 교도소를 민법 제18조에 따른 주소로 보기 곤란하므로 위와 같은 외국인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외국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하였다.1)

바. 원고는 2012. 6. 5. 천안교도소장에게 2012. 4.경 두 차례의 자신에 대한 형집행순서변경에 관한 근거 서류(= 2012. 4. 13.자 형집행순서변경검찰지휘서 및 통지서, 2012. 4. 18.자 형집행순서 변경 검찰지휘서 및 통지서)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이에 천안교도소는 '행정안전부의 의견을 듣고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상급기관(법무부 운영지원과)의 답변을 듣고 2012. 6. 11. 행정안전부에 '입국 후 4년 경과된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외국인 수형자의 정보공개청구권 유무와 청구권의 범위(본인 관련 정보, 본인과 관련 없는 정보), 일반 외국인 수용자의 정보공개청구권 유무와 청구권의 범위'에 관하여 질의를 하는 한편, 2012. 6. 28. 원고에게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위 질의에 대해 행전안전부에서 이 사건 회신을 하였지만 천안교도소가 외국인 전담 교정시설임을 감안해 행정안전부에 재질의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의거하여 안내해 줄 예정이라고 통보하였다.

사. 법무부는 2012. 6. 15, 행정안전부에 이 사건 회신과 관련하여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 수용자는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없다는 의미인지, 그리고 외국인 등록을 한 수용자의 정보공개 청구는 가능한지'에 관하여 다시 질의를 하였다.

아. 위 법무부의 질의가 있자 행정안전부는 정부법무공단으로부터 외국인 수용자에 대한 정보공개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받고 2012. 7. 16. 법제처에 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권과 관련하여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3조 제1호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관하여 대립되는 의견 갑설과 을설을 예로 들어 법령해석 요청을 하였다.

자. 법제처는 2012. 7. 26. 법무부에 법령해석 업무협조 요청을 하여 2012. 8. 6. 법무부로부터 회신을 받은 다음 2012. 8. 9. 행정안전부에 중앙행정기관 사이의 의견이 명백히 대립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법령해석 요청을 반려하였다.

차. 행정안전부는 2012. 8. 30. 법부무의 질의와 관련하여 법무부에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수용자의 정보공개청구권 유무는 이 사건 회신 답변과 동일하고, 출입국관리 법2)에 따라 적법하게 외국인등록을 한 수용자는 정보공개청구권이 있다'고 질의 회신하였다.

카. 법무부는 2012. 9. 26. 산하 관련 과에 행전안전부의 질의회신(= 이 사건 회신과 위 2012. 8. 30.자 회신)을 첨부하여,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교정시설에 수감되어 형 집행 중인 외국인 수용자는 정보공개청구권이 없음'을 고지하면서 업무에 참고하라고 하였다(이하 '이 사건 회신 알림'이라 한다).

타. 이에 따라 천안교도소장은 2012. 10. 2. 원고에게 위 바.항의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의 질의회신 내용(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수용자는 정보공개청구권이 없다)을 근거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고, 2012. 10. 8.에도 원고의 2012. 6. 19.자 정보공개청구(청구 정보 내용 : 원고의 2012. 6. 11.부터 2012, 6. 19.까지의 영치금 사용내역)에 관하여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각 비공개 결정을 통들어 '이 사건 비공개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3. 5.경에도 천안교도소장에게 정보공개청구3)를 한 적이 있는데, 천안교도소장은 같은 근거로 원고에게는 청구권이 없다는 결정을 하였다.

파. 원고는 법무부장관과 천안교도소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5283호로 정보공개부작위위법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은 2013. 5. 2. 이 사건 비공개처분을 취소하는 등의 내용의 판결 4)을 선고하였으며, 항소심과 상고심(서울고등법원 2013누16915호, 대법원 2013두27357호)을 거쳐 2014. 3. 27. 이 사건 비공개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후 법무부는 2014. 4. 3. 산하 관련 과에 '외국인 수용자의 정보공개청구권은 외국인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됨에 유의하여 업무처리하라'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2, 15, 16, 19 내지 21, 4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소속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원고에게 한 위법한 2012. 4. 18.자 형집행순서 변경지휘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 제기 및 입증활동을 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피고산하 공무원들과 공모하여 원고의 정보공개청구권을 박탈하였다{=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 수용자는 원고뿐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던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원고의 입증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고의로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 수용자의 정보공개청구권만 박탈하는 내용으로 그 (해석)기준을 설계(design)하였다).

2) 설령 피고 소속 공무원들에게 위와 같은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보공개법령의 해석을 잘못한 과실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약 2년간 박탈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보공개청구권 박탈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5), 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며, 이 때에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피침해이익의 종류 및 성질,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 및 그 원인, 행정처분의 발동에 대한 피해자측의 관여의 유무, 정도 및 손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30285 판결,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 등 참조).

2) 먼저,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고의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권을 박탈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11 내지 14, 17,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회신(알림)이 있기 이전에는 서울남부교도소(2011. 7. 19.), 천안교도소(2012. 4. 7., 2012. 5. 4.6), 서울남부지방검찰청(2012. 5. 18.)으로부터 정보(부분)공개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법무부가 이 사건 회신 알림을 통지한 2012. 9. 26. 이후부터 위 대법원 판결(2013두27357) 선고시인 2014. 3. 27.까지 원고 이외에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피고가 '비공개 처분을 한 사례는 없는 사실{ 즉, 이 사건 회신(알림)에 따라 사실상 원고만이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정보공개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실은 피고가 자인하는 바이다(피고 2015. 6. 4.자 준비서면 제3항 참조).

그러나 갑 제24 내지 31, 33 내지 40, 43 내지 5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공모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원고에게 한 위법한 2012. 4. 18.자 형집행순서변경 지휘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 제기 및 입증활동을 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만 정보공개청구를 박탈시킬 의도로 이 사건 회신(알림)을 하는 등 외국인 수용자의 정보공개 기준을 마련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2. 4. 12. 벌금형에 대한 3년 시효(완성일 2012. 5. 27.)의 중단을 위하여 「형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제492조에 따라 천안교도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를 먼저 집행하라고 지휘한 것으로 보이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의 2012. 4. 18.자 형집행순서 변경지휘의 위법성 여부와 관련하여,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제492조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를 먼저 집행하다가 다시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정지하고 징역형을 집행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462조 본문, 제492조가 정하고 있는 중한 형 우선 집행의 원칙으로 복귀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형사소송법」이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73) 다음으로,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과실로 인해 원고의 정보공개청구권이 침해(박탈)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살펴 본 사정에 갑 제5, 8, 4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에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행정안전부가 이 사건 회신을 할 때 원고를 비롯한 외국인 수용자에 대한 기존의 정보공개 관행이나 원고가 외국인등록을 하지 못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점, ② 이 사건 회신에는 "교도소는 형의 집행 장소일 뿐,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 일정하다고 볼 수 없고, 교도소를 민법 제18조에 따른 주소로 보기 곤란합니다."라고 하면서 "(대판 898064 참조)"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정작 이 사건 회신에서 인용한 대법원 1990. 8. 14. 선고 89누8064 판결의 취지는 "민법 제18조에서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생활의 근거되는 곳이란 생활관계의 중심적 장소를 말하는데, 소외인이 1980. 6. 21. 해외이주허가를 받아 출국함으로써 그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더라도 1980. 12. 17. 귀국하고, 1981. 6. 13. 다시 출국하였다가 1981, 10. 10. 귀국하여 1982. 1. 29. 사망할 때까지 국내에 거주하였고, 그 밖에 국내의 재산보유상황과 국내에서 중기부속품판매업 등을 경영한 사정, 가족관계 및 그 구성원의 출입국정황과 국내거주사실 등을 고려할 때, 소외인이 사망 당시 실제 거주하였고 상속인들이 소외인의 주소지라고 신고한 곳을 사망 당시의 생활근거지로 봄이 상당하다"는 것에 불과하여, 교도소를 주소로 보기 곤란하다는 결론을 내리는데 그 근거가 되기 어려운 점(이에 미루어 보아, 행정안전부가 이 사건 회신을 함에 있어 관련 판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이 사건 회신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③ 이 사건 회신을 시발로 행정안전부는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용자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권이 없다는 해석을 확정하였고, 이에 따라 천안교도소장도 이 사건 비공개처분을 하게 된 점, ④ 서울행정법원에서 2013. 5. 2. '원고는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지는 외국인에 포함된다'고 설시하면서 이 사건 비공개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천안교도소장은 계속하여 이 사건 회신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 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2 제1항에 "수용자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에게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정보공개법령의 해석을 잘못한 과실로 인해 이 사건 비공개처분을 하는 등으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사실상 박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위자해 줄 책임이 있다.

나아가 피고가 배상해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원고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권이 없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게 된 경위, 원고에 대하여 정보공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기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및 현재의 건강상태 및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과실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그 액수는 3,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원고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검사가 형집행 중이던 원고를 검사실로 몇 차례 불러서 국외이송이 가능한 벌금형을 우선 집행하는 형집행순서 변경에 대한 상담 또는 진술을 청취하였으며, 검사는 2012. 4. 12.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원고에 대한 형집행순서를 변경하였다가 불과 일주일도 되지 않은 2012. 4. 18.자로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형집행순서를 변경하자, 이에 원고가 관련 근거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기존에 정보공개를 하던 경우와 달리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 수용자라는 사유만으로 정보공개거부결정을 한 경위, 이와 더불어 영치금사용내역 및 의료관련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까지 거부당한 사정을 참작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1,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권이 없다고 대외적으로 확정 처분한 2012. 10.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4. 10.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그 나머지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인 2,000,000원(= 3,000,000원 - 1,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처분일인 2012.10.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9.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부대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오성우

판사윤원묵

판사하상제

주석

1) 다만,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 회신이 도착하기 전인 2012. 5. 18. 원고의 위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위 검찰집행사무규칙에 관해서는 공개, 형집행순서변경업무처리지침에 관해서는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2) 제31조(외국인등록) ①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한외국공관(대사관과 영사관을 포함한다)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그의 가족

2.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외교관 또는 영사와 유사한 특권 및 면제를 누리는 사람과 그의 가족

3. 대한민국정부가 초청한 사람 등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는 사람으로서 그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을 받는 때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4조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는 사람으로서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는 때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3) 청구정보내용은 ① 2011. 7. 14.부터 2013. 5. 14.기간 동안 가족만남의 집을 신청한 수용자의 총 인원수와 가족 만남의 집이 허락된 총 횟수, 형집행법 제117조에 의한 소장면담 총 횟수, 위 소장면담이 소장 대리인이 진행한 총 횟수와 ② 천안교도소가 소년전용 교정시설에서 성인전용 교정시설로 전환된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기간 동안 수용자가 암진단을 받은 총 횟수, 위 기간 동안 수용자가 피부암 진단을 받은 총 횟수이다.

4) 동 판결은 그 이유로서 "정보공개법 시행령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권을 갖는 외국인은 ①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② 일정한 체류지에서 상당 기간 거주하여 '거소'가 있거나, ③ 일시적으로 체류하더라도 '학술·연구'라는 특별한 목적을 가진 자로 해석되는데, 원고는 범죄인인도법에 따라 적법하게 국내로 입국하였고, 국내에 90일 이상 체류함이 명백하지만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어 외국인등록을 할 수 없는 상황인 점, 교도소는 형의 집행 장소이고 변경이 가능하지만, 형기 종료일이 결정되어 있고, 형기 종료일까지 거주이전의 자유를 박탈당하기 때문에 교도소라는 일정한 장소에 계속하여 머무를 가능성이 큰 점, 형집행법 제22조에 비추어 특별한 사유 없는 이송은 허용되지 않고, 제한적으로만 이송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교도소를 생활의 근거지인 주소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상당 기간 거주하는 '거소'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원고는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지는 '외국인'에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

5) 왜냐하면 행정청이 관계 법령의 해석이 확립되기 전에 어느 한 설을 취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이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어 그 법령의 부당집행이라는 결과를 빚었다고 하더라도 처분 당시 그와 같은 처리방법 이상의 것을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 어려웠던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6다53413 판결 참조).

6) 다만, 천안교도소장이 2012. 3. 12. 원고의 공개청구 대상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공개될 경우 교정행정 업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한 바는 있으나, 원고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이 없다는 사유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7) 같은 취지의 서울고등법원 2014. 6. 19. 선고 2013누844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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