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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3. 선고 2019누58218 판결
위자료부지급처분취소
사건

2019누58218 위자료부지급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행정안전부장관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9. 3. 선고 2018구합5970 판결

변론종결

2020. 1. 9.

판결선고

2020. 1.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2. 9. 원고에 대하여 한 위자료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항소하면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서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 받아야 하고 이 사건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거듭 주장하나, 제1심의 판단처럼 이 사건 회신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노태악

판사이정환

판사진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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