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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4.28.선고 2015다74312 판결
대여금
사건

2015다74312 대여금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부산은행

피고상고인

B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11. 13. 선고 2014나11472 판결

판결선고

2016. 4. 2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 및 정정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기 위한 이른바 '계속적 보증'에서,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겨 보증인에게 계속하여 보증책임을 지우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해석 내지 신의칙에 비추어 상당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인 채권자에게 신의칙상 묵과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일방적인 보증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회사의 이사라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회

사와 은행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연대보증인이 된 사람이 그 후 회사로부터 퇴직하여 이사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때에는, 사회통념상 계속 연대보증인의 지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 부당하므로, 연대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것을 이유로 그 연대보증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2332 판결,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175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9. 24.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와 여신과목은 '기업구매자금대 출', 여신한도금액은 '5억 원', 여신기간은 '2012. 9. 24.부터 2013. 9. 24까지', 여신실 행방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A의 청구가 있는 대로 실행'하기로 각 정하여 여신거래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2. 9. 24. 근보증한도액을 '6억 원'으로 정하고, 피보증채무의 범위를 'A가 원고에 대하여 위 여신거래약정에 의한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약정의 상환기일 또는 거래기간을 보증인의 동의를 받아 연장한 떄에는 그 채무 포함)'로 정하여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 당시 작성된 근보증서(갑 제1호증의 2)에는 '특정근보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다. 한편 피고는 2011. 10. 21. E과 함께 A의 대표이사로 각자 취임하였다가, 2013. 3. 22. A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A에 2013. 4. 30.부터 2013. 5. 31.까지 5회에 걸쳐 제1심 판시와 같이 합계 494,154,593원의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실행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원심판결 이유 및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1) 위 여신거래약정의 내용은 여신 한도를 5억 원으로 설정해 놓고 2012. 9. 24.부터 2013. 9. 24.까지 A의 청구가 있을 때마다 원고가 수시로 대출을 실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속적 거래계약'에 해당한다. 실제로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2013. 4. 30.부터 2013. 5. 31.까지 5회에 걸쳐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되었다.

(2) 그리고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은 위 여신거래약정으로 인하여 2012. 9. 24.부터 2013. 9. 24.까지 사이에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대출을 피보증채무로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이라고 할 수 없고,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장래에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계속적 보증계약'에 해당한다고 해석되며, 그 한도가 정하여져 있다거나 위 근보증서에 '특정근보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달리 볼 수 없다.

나, 그러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A의 대표이사라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원고와 A 사이의 위 여신거래약정으로 인한 A의 장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이 되었다면, 위 여신거래약정 기간 중인 2013. 3. 22. A로부터 퇴직하여 대표이사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때에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것을 이유로 그 보증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고, 그 해지 후에 위 여신거래 약정에 따라 발생된 대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A의 대표이사라는 지위에서 부득이 이 사건 연대보증을 한 것인지,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되기 전에 피고가 원고에게 대표이사직 사임을 이유로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의 해지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심리하여, 그 해지 효력의 유무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4.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한정근보증계약'으로서 이른바 계속적 보증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잘못 판단하고, 그 전제에서 피고가 A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을 해지할 수 없다고 단정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있는지 살피지 아니한 채 피고의 해지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계속적 보증계약의 해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기택

대법관이인복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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