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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2.10.선고 2016고단4641 판결
강요,특수폭행,폭행
사건

2016고단4641강요,특수폭행,폭행

피고인

A

검사

이종원(기소), 김정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2. 10.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대학교 농구부 선수로서, 농구부 선수인 피해자 D(19세), E(19세), F(19 세), G(20세), H(18세)의 선배이다.

1. 특수폭행 및 폭행의 점

가. 2016. 1. 27.경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1. 27. 20:30경 서귀포시 I에 있는 J콘도의 객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 D의 등 부위를 수 회 찌르고, 가위 날을 벌린 후 피해자의 살을 그 사이로 넣어 집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6. 2. 22.경 폭행

피고인은 2016. 2. 22.경 용인시 처인구 K에 있는 C대학교 체육관에서, BB탄 장난감 총을 들고 피해자 D, E에게 BB탄을 발사하여 맞추어 위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다. 2016. 2. 26.경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2. 26.경 위 C대학교 체육관에서, 피해자 F에게 BB탄을 쏘았다가, 피해자로부터 "아이씨"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한 후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6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툭툭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2016, 2.경 폭행

피고인은 2016. 2.경 위 C대학교 체육관에서, 피해자 E에게 운동 태도가 좋지 않다.고 질책하면서, 운동화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2016. 3. 30.경 폭행

피고인은 2016. 3. 30, 17:40경 위 C대학교 체육관에서, 피해자 D에게 흡연하는 것 등을 질책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툭툭 차고, 손으로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바. 2016. 3. 31.경 폭행

피고인은 2016. 3. 31. 17:30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09에 있는 조선대학교 체육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G의 왼쪽 팔 부위에 부항 침을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요의 점

가. 2016. 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20. 17:30경 위 C대학교 체육관에서, 운동 태도를 질책하면서 피해자 D, E, F, G, H에게 머리박기를 하도록 한 후, 피해자 E가 손으로 바닥을 짚자, 피해자들이 제대로 머리박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G를 일어나게 한 후 명치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F을 발로 차 넘어뜨린 후 복부를 수 회 밟는 등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속하여 머리박기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2016. 4. 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4. 17:30경 위 C대학교 체육관에서, 피해자 D, E, F, G, H의 운동 태도를 질책하면서, 피해들에게 머리박기를 하도록 한 후, 슬리퍼로 피해자 G를 일어나게 한 다음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엎드려 있는 피해자 D의 복부를 수 회 걷어차고 옆구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속하여 머리박기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H의 각 법정진술

1. G, D, H,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선배라는 이유만으로 농구부 소속 후배선수들에게 지속적으로 폭행과 머리 박기 등의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피해자들은 고통과 수치감을 느꼈을 것임이 명백한데, 이를 관행이라는 이유로 합리화할 수는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폭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서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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