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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12.13.선고 77다115 판결
건물명도 등
사건

77다115 건물명도 등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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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삼흥공업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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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

1977. 12. 13.

주문

원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중 임료 상당의 손해금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사건은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는 기각한다.

이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과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임대료 상당 손해금 청구부분에 관하여 갑제5호증의 2의 기재내용과 설시 증언에 의하여 원고가 1975.12.16. (1975.12.6의 오기인듯함) 피고회사에 대하여 원고소유의 이건 대지에 대한 불법점유사실을 통지한 사실과 이건 대지의 임대료는 주장대로 원설시액수로 판정하고 설시날부터 이건 대지의 인도완료시까지 그 돈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판결이 들고 있는 갑제5호증의 2에 따르면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통지한 날자는 원심인정보다 1년이나 앞선 1974.12.6.임이 인정될수 있으니, 원판시대로 피고가 그 통지를 받은때부터 불법점유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된다면 위 날자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고 판시하였어야 옳았겠거늘 원심이 그 반대로 위와같이 판단한데에는 증거판단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아니면 이유불비에 빠진 위법이 있다 할것이니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중 손해금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2) 피고소송대리인 ⬛⬛⬛의 상고이유 (제출기간이 지나서 내놓은 대리인 ⬛⬛⬛, ⬛⬛⬛ 피고의 각 상고이유는 전자에 보충되는 한도에서 헤아려진다)를 판단한다.

그 1점.

원판결이 제1심판결을 끌어쓰면서 인정 판단한바의 원고의 권리남용이라는 피고대리인의 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그 인정사실 관계밑에서는 시인되고 그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인정될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길이 없다.

그 2점.

목적물에 대하여 임대차가 이뤄진 사실을 알면서 그 소유권을 손에 넣은자에게는 비록 위 임대차를 등기해 가지지 못한 임차인도 그 임대차 대항할수 있다는 주장은 당원이 취하지 아니하는바이며, 피고대리인 주장의 본건 지상에 해놓은 시설물에 대한 매수청구권과 보증금반환청구권에 의한 유치권 주장은 본건 토지가 소외 ⬛⬛⬛에게 아직 그 대로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임대인인 ⬛⬛⬛에게 피고가 주장할수 없는 법리이다.

왜냐하면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청구권은 그가 건물 기타공작물을 임대차한 경우에 생기는것(민법 646조)이고, 보증금반환청구권은 민법 제320조에서 말하는 그 물건(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기 때문이다.

본건에 있어서는 원고는 위 ⬛⬛⬛로부터 본건 토지를 사서 소유자가 된 사람이니 매매는 임대차를 깬다는 말이 그대로 들어맞는 경우이므로 새소유자인 원고에게 그런 주장으로 대할할수 없음에 말이 더 필요없다 하겠다.

원 판결이 같은 취지에서 이 주장을 모두 배척한데에는 소론 위법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논지도 역시 채용할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상고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3) 결론

이상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한다.

1977. 12. 13.

판사

재판장 대법원판사 강안희

대법원판사 민문기

대법원판사 이일규

대법원판사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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