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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6.22.선고 76다47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76다473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피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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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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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

1976. 6. 22.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본건은 본건 매매목적부동산 중 일부 대지는 피고가 타인인 국가 소유의 대지를 매매한데 대하여 원고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묻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원심은 이를 받아들여 원고 청구를 인용한 취지임을 알수있는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피건대, 매수한 부동산의 일부가 타인의 권리에 속하는 경우 매수인은 그 부분에 대한 계약을 해제하고 그에 대한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수 있는 것이고 (대법원 1957.6.13. 선고, 4289민상674 판결 참조) 더구나 매수인이 매매당시 그 일부가 국가소유임을 알고 매수한 본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오히려 원고로서는 일부 해제권 밖에 없는것으로 보는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이러한 결론은 그것이 소론과 같은 위 유지였다하여 다를바 없다) 또 이와같은 이전불능으로 인한 담보책임을 뭊는 경우에는 이행지체로 인한 경우와 달라서 그 해제에 앞서 이행의 체고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도 아니라 할것이므로 일부해제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수긍될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쌍무계약의 해제 내지 계약의 일부 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불비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제3,4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본건 매매계약에 있어서 해제되는 부분의 가격을 평당 75,000원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를 기록에 대조해 보면 그와같은 평당가격 인정은 수긍될수 있는바로서 거기에 채증법칙의 위배가 있다할수 없고, 또 실제평수 18평이 아닌 계약서상의 토지의 평수로 기재된 19평으로 가격 계산이 되었던 것이라면 그 19평의 가격을 잔대금에서 공제한 조처도 정당하고 거기에 석명권의 행사를 게을리한 위법이 있다할수 없을뿐 아니라 위공제되는 부분으 ㅣ가격이 지나치게 적게 평가되었다는 주장은 피고에게 오히려 불리한 사실임이 계수상으로 분명하여 상고한 피고로서는 불이익 한 사실의 주장이 되어 적법한 강고이유가 될수도 없다 할것이므로 논지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6. 6. 22.

판사

재판장 대법원판사 주재황

대법원판사 한환진

대법원판사 임항준

대법원판사 나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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