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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2.25.선고 99다59863 판결
구상금등
사건

99다59863 구상금 등

원고,상고인

신용 보증 기금

피고,피상고인

A

원심판결

서울 고등 법원 1999. 9. 16. 선고 99 나 6588 판결

판결선고

2000.2.25.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원심 판결 의 제6면 제9행의 ' 피고 , A 은 ' 이라는 기재 부분 을 ‘ 제 1심 공동피고 B는'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유

상고 이유 를 본다 .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산일인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채권자가 그 취소원인을 알게 된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법률행위를 한 사실을 채권자가 안 때를 의미하고, 단순히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안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사해의 객관적인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없는 것임은 논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사해행위의 주관적인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그러한 사실을 채권자가 알게 된 때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당해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때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다2606, 2613 판결 참조)

원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하여 금 727,149,753원의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게된 사실, B가 1996. 2. 15. 그의 소유이던 서울 성복구 C 지상 다세대주택 4층 4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의 처남인 피고 앞으로 같은 해 1.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위 매매계약 체결과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B는 서울 성복구 D 대 120m2와 C 지상 다세대주택 지층 B01호, 지층 B02호, 1층 102호, 1층 103호, 2층 201호, 2층 202호, 2층 203호, 3층 301호, 3층 303호, 4층 402호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위 대지는 이미 1993. 5. 4. 평화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금 5억의 근저당권과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어 재산적 가치가 없었고, 위 다세대주택에는 1995. 11. 28. 평화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금 5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B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 이전에 나머지 다세대주택 중 9세대는 타인에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또 지층 B01호, 지층 B02호도 1996. 2. 15. 소외 E 앞으로 가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 후 경매로 타인에게 낙찰된 사실 및 원고가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1997. 7. 26.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의 등기부를 발급받아 본 후, 1997. 8. 4. 법원에 그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존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1997. 7. 26.경 위 가처분신청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본 때에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그 때 B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그로부터 제척기간 1년이 경과한 후인 1998. 7. 31.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척기간 기산점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되, 원심 판결 제6명 제9행의 '피고 A은'이라는 기재 부분은 '제1심 공동피고 B는'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주문 기재와 같이 원심 판결을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윤재식

대법관 이돈회

주심 대법관 이임수

대법관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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