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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8.22.선고 2012다110064 판결
대여금등
사건

2012다110064 대여금 등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B

원심판결

서울 고등 법원 2012. 11. 7. 선고 2012나30207 판결

판결선고

2013. 8. 22 .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사해 행위 성립 에 관한 상고 이유 주장 에 대한 판단

사해 행위 취소 의 소 에서 채무자 가 수익자 에게 양도 한 목적물 에 저당권 이 설정 되어 있는 경우 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 채권자 들의 공동 담보 에 제공 되는 책임 재산 은 피담보 채권액 을 공제 한 나머지 부분 만 이라고 할 것이고 그 피담보 채권액 이 목적물 의 가액을 초과 할 때는 당해 목적물 의 양도 는 사해 행위 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수개의 부동산 에 공동 저당권 이 설정 되어 있는 경우 책임 재산 을 산정 함에 있어 각 부동산이 부담 하는 피담보 채권액 은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민법 제 368 조의 규정 취지 에 비추어 공동 저당권 의 목적 으로 된 각 부동산 의 가액 에 비례 하여 공동 저당권 의 피담보 채권액 을 안분 한 금액 이라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다39989 판결 참조 ). 그러나 그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 는 채무자 의 소유 이고 다른 일부 는 물상 보증인의 소유인 경우 에는, 물상 보증인 이 민법 제 481 조, 제 482 조의 규정 에 따른 변제자 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 의 부동산 에 대하여 저당권 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 에 있는 점 등 을 고려할 때, 그 물상 보증인 이 채무자 에 대하여 구상권 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채무자 소유 의 부동산 에 관한 피담보 채권액 은 공동 저당권 의 피담보 채권액 전액 으로 봄 이 상당 하다 (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78234 판결 참조 ). 이러한 법리 는 하나 의 공유 부동산 중 일부 지분 이 채무자 의 소유 이고, 다른 일부 지분 이물상 보증인 의 소유인 경우 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된다 ( 대법원 2013. 7. 18. 선고 2012 다 .

5643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 .

한편 건물 의 공유자 가 공동 으로 건물 을 임대 하고 임차 보증금 을 수령 한 경우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그 임대 는 각자 공유 지분 을 임대 한 것이 아니라 임대 목적물 을 다수 의 당사자 로서 공동 으로 임대 한 것이고 그 임차 보증금 반환 채무 는 성질 상 불가분 채무 에 해당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3137 판결 참조 ) 공유자 전원 으로부터 주택 을 임차 하고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 3 조 제 1 항이 정한 대항력 을 갖추어 임차 보증금 에 관하여 우선 변제 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를 가진 임차인 이 있는 주택 의 공유자 중 1 인인 채무자 가 자신 의 지분 을 처분 한 경우 그 지분 중에서 일반 채권자 들의 공동 담보 에 제공 되는 책임 재산 은 우선 변제권 이 있는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 전액 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 만 이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 .

원심 은, C 과 D 이 각 1/2 지분 씩 공동 소유 하던 이 사건 주택 중 C 의 지분 을 C 이 피고 에게 매도 한 것이 사해 행위 임을 이유로 그 매매 계약 의 취소 와 원상 회복 을 구하는 원고 의 이 사건 청구 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 당시 를 기준 으로 하여 이 사건 주택 전체에 관하여 설정된 각 근저당권 의 피담보 채권액 합계 494,995,974 원 과 이 사건 주택 진체 를 임차 한 E 의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 3 조에 따른 우선 변제권 있는 4 억 5 천만 원 의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 전액 은 모두 이 사건 지분 의 가액 에서 공제 되어야 하는데 두 금액 의 합계 가 이 사건 매매 계약 당시 를 기준 으로 한 이 사건 지분 의 가액 인 7 억 원 을 초과 하므로 이 사건 매매 계약 은 사해 행위 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기각 하였다 .

원심 의 이와 같은 판단 은 위 법리 에 따른 것으로 정당 하고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은 사해 행위 에서 책임 재산 산정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등 이 없다 .

2. 통정 허위 표시 에 관한 상고 이유 주장 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와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 이 통정 허위 표시 라는 원고 의 주장 을 배척 한 조치 는 정당 하고,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은 심리 미진 등 의 위법 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고, 상고 비용 은 패소 자가 부담 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박병대

주 심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김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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