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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8.22.선고 2013도713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사건

2013도71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강간등치상 )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 국선 )

판결선고

2013. 8. 22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성폭력특례법 ' 이라고 한다 )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강간의 죄를 범한 자뿐만 아니라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14조에서 정한 위 제8조 제1항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은 제8조 제1항에서 특수강간치상죄와 함께 규정된 특수강간상해죄의 미수에 그친 경우, 즉 특수강간의 죄를 범하거나 미수에 그친 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 등에 적용될 뿐, 위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강간치상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10058 판결 참조 ) .

2.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인 구 성폭력특례법 제8조 제1항의 특수강간치상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4조의 미수범 처벌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다음, 형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미수감경을 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구 성폭력특례법 제14조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고영한

주 심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김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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