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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 02. 08. 선고 2016구합248 판결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제목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고는 그 배우자와 함께 주식 합계 100%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로서,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고 있었다고 할 것인바,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사건

수원지방법원2016구합248 납세의무자지정 및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1. 09.

판결선고

2017. 02. 0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0. 16. 원고를 HH산업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1,130,263,5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HH산업 주식회사(이하 'HH산업'이라 한다)는 2006. 11. 27. 유류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8년 제1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유류 판매대리점인 DDD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ss상사(이하 'DDD 등'이라 한다)로부터 총 52,227,050,450원(공급가액) 상당의 육상경유 구입에 대한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위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2. 6.경 HH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HH산업이 외국항 행선박 급유과정에서 빼돌려진 해상면세유를 무자료로 취득한 후 해당 해상면세유의 매입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hh'이 알선해 준 DDD 등으로부터 위 가. 기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실제 DDD 등으로부터 육상경유 대부분을 공급받은 자는 'hh'이라고 판단하고, 위 세금계산서 중 HH산업이 실제 육상경유를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부분(공급가액 4,258,734,090원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합계 47,968,325,120원,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 7. 1. HH산업에게 2008년 제1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고지하였으며, HH산업과 HH산업의 대표이사 LLL, 실질운영자인 원고 등을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다. 이후 HH산업과 LLL, 원고 등은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수원지방법원 2012고합525(분리), 2012고합597(병합)]되었는데, 위 법원은 2013. 2. 20.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원고, LLL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 및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 HH산업의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서울고등법원 2013노1117)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4. 7. 4. 이 부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 원고, LLL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

HH산업은 aaa 등이 외항선 기관사로부터 매수한 해상면세유를 현금으로 다시 매수한 다음 이를 판매하기 위해 매입세금계산서가 필요하였던 사실, HH산업의 부탁을 받은 hh은 석유판매 대리점인 DDD 등에 HH산업 명의로 육상 경유를 주문한 사실, hh은 탱크로리 운전기사 sss를 통해 SK정유 및 현대오일뱅크로부터 육상 경유를 수령한 사실, HH산업은 DDD 등에 육상 경유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공급자를 DDD 또는 ss상사, 공급받는 자를 HH산업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 hh은 DDD 등으로부터 수령한 육상 경유 중 20 내지 30%를 HH산업에게 운송하여 교부하였고, 나머지 70 내지 80%를 주유소 등에 현금으로 무자료 판매한 다음 그 판매대금 중 운송료 및 수수료(ℓ당 100원)를 공제한 후 나머지 금원을 현금으로 HH산업에게 지급한 사실, HH산업의 경리직원 이승화는 매입장을 정리하면서 실제로 DDD 등으로부터 공급받아 거래처에 판매한 육상 경유에 대해서는 매입장에 연필로 표시를 하여 두었다가 월말에 세금계산서가 들어오면 그에 맞춰 연필로 기재된 부분을 지우고 매입장을 정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DDD 등과 HH산업, hh 간 육상경유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한다)의 구조는 'hh'이 HH산업 명의로 DDD 등과 육상경유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이하 '제1거래'라 한다)이라기보다, HH산업이 'DDD 등'으로부터 육상경유를 공급받아 매출 세금계산서의 발행 없이 무자료로 hh에게 매도한 것(이하 '제2거래'라 한다)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HH산업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DD 등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소정의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 검사는 HH산업이 DDD 등에게 입금한 대금보다 hh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그 차액 상당은 HH산업이 hh에게 지급하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대가라고 주장하나, 제2거래에서도 HH산업이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할 수밖에 없으므로, HH산업이 DDD 등에게 입금한 대금보다 hh으로부터 입금받는 금액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거래가 제1거래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제1거래에서는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3자의 위임을 받아 제3자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이용하는 것이나, 이 사건에서는 HH산업이 세금계산서가 필요하고, hh은 세금계산서가 필요하지 아니하므로, HH산업이 제3자에 해당될 여지가 부족하다.

- 제1거래에서는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재화를 다시 공급하는 과정에서 제3자 명의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제3자(폭탄업체)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도록 할 가능성이 있으나, 제2거래에서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이 없고, 이 사건에서도 HH산업은 hh과의 거래 당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 제1거래의 목적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제3자 명의로 계약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려는 것이므로, 반드시 허위 세금계산서의 수수가 필요하지만, 제2거래의 목적은 HH산업이 해상면세유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매입 세금계산서를 확보하여 법인세를 포탈하려는 것이므로, 반드시 허위 세금계산서의 수수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HH산업이 hh을 통하지 아니하고 DDD 등으로부터 직접 육상경유를 공급받는 방법에 의해서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다.

- hh은 HH산업의 직원은 아니었으나 HH산업의 부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DDD 등과 거래하여 송운규를 포함한 여러 사람이 hh을 HH산업의 직원으로 알고 있었던 것뿐이다.

- HH산업은 DDD 등으로부터 공급자를 위 회사로, 공급받는 자를 HH산업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위 세금계산서는 HH산업이 위 회사들로부터 공급받은 육상 경유의 내역과 일치하고 있다.

- DDD 등으로부터 공급된 육상 경유 중 일부는 HH산업으로 전달되어 가공된 다음 거래처에 판매되었다.

- HH산업은 불법적으로 매수한 해상면세유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매입자료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DDD 등 석유판매대리점 발급의 매입세금 계산서를 반드시 필요로 하였던 반면, hh은 위 세금계산서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었고, DDD 또는 ss상사로부터 공급받은 육상 경유를 주유소 등에 무자료 판매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것이 중요하였다.

- HH산업이 육상 경유의 판매를 위한 자격이 있거나 위와 같은 거래를 주된 영업으로 하지는 아니하나, 그러한 사정은 거래의 실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hh이 HH산업으로부터 수수한 육상 경유 ℓ당 100원씩의 이익은 DDD 또는 ss상사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HH산업에 제공한 대가라는 측면도 있겠으나, 그 외에 육상 경유의 운송 및 판매 대행으로 인한 이익이라고 볼 수도 있다.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HH산업이 DDD 등으로부터 실제 육상 경유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음이 인정된 이상, 비록 HH산업이 해상면세유의 매입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거래를 하였거나, 위 세금계산서를 매수한 유류가 아닌 다른 유류 판매를 위한 매입자료로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세금의 포탈을 별도로 처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한 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라 할 수는 없다.

○ 원고, LLL의 각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및 HH산업의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HH산업이 DDD 등으로부터 육상 경유를 실제 매수하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수대금을 DDD 등에 지급하였고, 위 판매대리점들은 관할 세무서에 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므로 피고인 HH산업이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부가가치세의 포탈이라 할 수는 없다.

라. HH산업은 2014. 9. 5. 피고에게 '이 사건 형사판결을 통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님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나.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 및 기납부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4. 11. 3.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고, HH산업이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거쳐 2015. 3. 6. 위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1994호)을 제기하자, 피고는 2015. 8. 3.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는 한편, 위 인정된 매입액에 대응하는 경유(이하 '이 사건 경유'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을 추계경정하여 위 나.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감액경정하였으며, 2015. 8. 10. HH산업이 이 사건 경유를 판매하면서 매출신고를 누락하였고 매출금액을 계산할 장부나 기타 증빙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HH산업의 매출액을 추계경정하여 HH산업에게 2008년 귀속 법인세 482,318,630원, 2009년 귀속 법인세 307,549,350원, 2010년 귀속 법인세 641,571,560원, 2011년 귀속 법인세 458,454,610원, 2012년 귀속 법인세 821,870,77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그런데 HH산업이 위 법인세를 체납하자, 피고는 원고가 HH산업의 대표이사 LLL 명의로 주식 40%를 보유한 실질주주로서 위 각 사업연도 법인세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HH산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아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를 HH산업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5. 10. 16. 원고에게 HH산업의 체납세액 중 40%에 해당하는 2008년 귀속 법인세 201,030,390원, 2009년 귀속 법인세 128,186,560원, 2010년 귀속 법인세 267,407,010원, 2011년 귀속 법인세 191,083,870원, 2012년 귀속 법인세 342,555,710원(합계 1,130,263,540원)의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1. 13.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2.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HH산업에 대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위법

HH산업은 해상급유업체로부터 해상면세유를 매입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였는데, 이를 거래업체에 매도하면서는 정상적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므로 그 매출액 전액이 이익으로 계산되어 막대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DDD 등으로부터 육상경유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이후 HH산업은 위 육상경유 중 일부는 HH산업의 거래처에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도하고, 일부는 hh을 통해 주유소 등에 무자료로 매도하였는데, 주유소 등에 무자료로 매도한 경유에 대한 매출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못하므로, HH산업의 거래처에 해상면세유 또는 육상경유를 매도하면서 실제 매매대금보다 증액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유소 등에 무자료로 매도한 매출부분을 보완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는바, 결과적으로 이 사건 경유와 관련된 매출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없다. 이는 HH산업이 당초 법인세 신고시 첨부한 장부와 근거서류 및 수사과정에서 제출된 매출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실지조사를 하면 충분히 확인이 가능함에도, 피고는 실지조사 없이 추계조사를 통해 이미 신고하여 과세되었던 매출에 대해 다시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2)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위법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하면,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려면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한 과점주주이어야 하고, 그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여야 하는데, 이 사건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원고는 HH산업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HH산업의 주식을 LLL에게 명의신탁하여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바도 없으며, HH산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바도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HH산업에 대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가) 구 법인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2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제4호 라.목은 그 사업수입금액의 추계방법으로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참조). 또한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제출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불성실한 것으로 보여질 경우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받아 실지조사를 하고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추계조사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취함이 없이 한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과세처분은 추계과세의 요건을 결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절차를 취하는 이유가 근거과세의 원칙상 추계조사결정이 실지조사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에 있음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이 납세자로 하여금 그 제출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 증빙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까지 그러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과세처분을 하였다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4누1520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의 1.에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HH산업은 DDD 등 으로부터 육상경유를 공급받고 그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뒤, 위 세금계산서를 불법적으로 매수한 해상면세유 판매를 위한 매입자료로 이용하였고, DDD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육상경유는 대부분 '매출세금계산서의 발행 없이' hh에게 매도한 점, ② HH산업이 거래처에 해상면세유 또는 육상경유를 매도하면서 실제 매매대금보다 증액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령 그와 같이 증액된 매출액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이 사건 경유에 대한 매출신고로 볼 수 없는 점, ③ HH산업이 제출한 연도별매출액(갑 제3호증), 계정별원장(갑 제5호증의 1 내지 5), 손익계산서(갑 제6호증의 1 내지 5),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서 등 (갑 제7 내지 10호증의 각 1 내지 6, 갑 제11호증의 1 내지 5)만으로는 HH산업이 이 사건 경유에 대한 매출신고를 하여 해당 매출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앞서 HH산업에게 이 사건 경유의 매출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HH산업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점, ⑤ 원고는 이 소송에 이르러 이 사건 경유의 매출과 관련한 자료라며 일부 세금계산서와 매출내역 등(갑 제15, 16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17,18호증의 각 1, 2, 갑 제19호증의 1 내지 4)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세금계산서가 이 사건 경유의 매출에 관한 것이라거나 위 매출내역에 이 사건 경유의 매출내역이 반영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달리 이 사건 경유의 매출과 관련하여 2008년 내지 2012년 귀속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객관적인 장부와 증빙서류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경유에 대한 매출신고가 누락된 것으로 보고, 그 매출액을 구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법인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제4호 라.목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앞의 1.의 나,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HH산업이 DDD 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 중 HH산업이 (hh에게 매도하지 아니하고) 실제 DDD 등으로부터 공급받아 거래처에 판매한 육상경유의 공급가액 4,258,734,090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합계 47,968,325,120원이다]을 매출원가로 하여 과세기간별로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추계결정하여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위법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자로서,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주주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 중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나목)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위 규정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HH산업의 2008년 내지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① 원고(특수관계자 포함)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HH산업 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고, ② 원고가 HH산업의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어야 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HH산업은 2006. 11. 27. 설립되었고, 그 발행주식(총 20,000주)은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배우자인 bbb이 12,000주(60%), 원고의 처남이자 HH산업의 대표이사 LLL이 8,000주(40%)를 각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을 제4호증의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세무조사과정은 물론 수사과정에서도 스스로 HH산업의 실질적인 운영자임을 시인하였고,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도 원고가 HH산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온 자임을 전제로 원고의 법인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이유죄로 인정되었으며, 이에 원고는 징역 3년 및 벌금 10억 원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점, ② LLL은 검찰에서 이 사건 거래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HH산업에) 입사를 하면서 원고가 보유한 주식 40%를 양도받아 회사 대표를 맡고 있다. 회사 주식은 형식상 원고와 bbb이 4:6의 지분으로 나눈 것에 불과하고, 제가 원고로부터 주식 40%를 양도받을 때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원고로부터 주식 40%를 양도받은 것과는 관계없이 HH산업은 회장인 원고의 개인회사로 보면 된다. 제가 대금을 지급하고 양도받거나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없다.', '원고는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회사의 전반적인 자금관리 및 운영을 책임지고, 저는 원고의 지시를 받아 직원들을 지휘감독하며 자금관리, 운영을 전담하였다.', '저는 HH산업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지만, 해상면세유 구입과 판매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고, 해상면세유 구입등은 부장 김00이 원고와 감사 김00, 이사 강00의 지시를 받아 진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는 등 본인 명의의 HH산업 주식 8,000주가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소유이며, 원고가 HH산업의 실제 운영자임을 인정한 점, ③ HH산업에서 해상면세유의 구입과 판매를 담당하였던 김00 역시 검찰에서 '저는 주로 회장인 원고와 이사 강00의 지시를 받아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 HH산업 실제 운영자인 원고가 직접 저에게 해상면세유의 매입지시를 하고 해당 대금을 지급하며, 저는 이를 실행하고 그 결과를 원고에게 보고한다.'고 진술하는 등 원고가 HH산업의 실제 운영자임을 인정한 점, ④한편 LLL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HH산업의 주식 8,000주는 원고로부터 양수받은 것이 아니고, HH산업의 설립 당시 제가 주금 8,000만 원을 직접 납입하였다. HH산업의 주식 40%는 제가 주주로서 실제 소유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종전 진술을 번복하면서, 검찰 조사에서 '원고로부터 주식 40%를 양수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당시 원고가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미루라고 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원고가 형사사건에서의 불리한 처분을 감수하면서까지 LLL을 위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권유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 LLL이 HH산업에 직접 주금을 납입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는 이상, 위와 같은 번복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LLL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할 뿐 그 주식(8,000주)의 실제소유자는 원고이고, 원고는 그 배우자인 bbb과 함께 HH산업의 주식 합계 100%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로서, 사실상 HH산업의 경영을 지배하고 있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원고를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 제2호 나.목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 은 적법하다.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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